카카오 택시’ 앱 통해 호출∼결제까지…대구 도입될까
서울시 ‘우버’ 불법 규정 이어 시민 관심 증폭… 택시업계 우려 목소리
활용한 신개념의 ‘차량호출서비스’가 지난해부터 국내에 도입되면서 지역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기존 호출서비스와는 운영시스템 자체가 달라 일종의 호기심도 적잖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도 실제 이 같은 신개념 차량호출서비스가 통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관련법 저촉 여부와 택시업계의 반발도 감안해야 돼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차량 호출서비스 앱의 선두주자는 우버(Uber)다.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서비스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등록 차량을 연결해 준다. 앱으로 호출과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을 강조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우버는 지난해 한국에도 진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렌터카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다. 또한 운전기사 관리가 어렵고, 사고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승객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우버 측은 “협력관계를 맺은 업체는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됐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지금도 우버 차량 탑승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국내 대표 스마트폰 채팅 앱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도 택시사업 진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카카오가 도입 검토 중인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배정하고, 카카오톡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우버와의 차이점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택시를 이용, 법적 문제를 미연해 방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택시업계가 이 사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는 검토하는 단계다. 시행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앱을 기반으로 한 차량호출서비스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택시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조합에 종종 우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앱을 이용한 콜택시에 대해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도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준해 고급화로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택시에 대해선 “우버와 달리 기존 택시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