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이하 NPO 주민참여)는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강탈한 인천남구청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귀하에게만은 비공개 합니다”라는 인천 남구청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를 통해 문제제기를 다시 한 것이다.
NPO 주민참여는 “지난 7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소한 손해배상의 소장이 인천남구청에 송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 민선6기, 국민의당)은 ‘NPO 주민참여’ 회원들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2013년 5월 29일부터, 사전에 일률적으로 2년간 위법하게 강탈하였다. 또한, 인천남구청 공무원들은 정당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 민원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연명부를 작성하는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시민과 시민단체를 지정해 정보공개 민원업무를 처리해주지 말자고 연대서명을 받는 것은, 납세자에 대해 서비스가 그 책무인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갑’ 질의 전형이며,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인천남구청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는 공익 행정소송을 통해서, 인천남구청의 정보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013년에 공익법인인권재단 '공감'과 2015년에는 '진보네트워크',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년간’, 시민권리 강탈을 요청한 주체
이 과정에서 인천시 남구청의 비공개처분은 2013년 5월 29일에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천남구청의 공문서(아래 ‘정보공개심의요청서’)에 따르면, 법률 근거도 없는 2년간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자고 요청한 것은 ‘인천남구청 공무원들’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 행위가 다시 이어진다면......
여러 해가 지난 2017년에 인천남구청은 적법한 ‘NPO 주민참여’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비공개 처분하였다.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용역 관련 공문서를 비공개한 것이다. 해당 정보는 다른 구청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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