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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재공고 |
경찰대학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6월 25일
경 찰 대 학
채용분야 | 인원 | 세부인원 |
시설관리원 (무기계약직) | 9명 | 시설(기계)분야 ....................................................... 3명 시설(전기)분야 ....................................................... 3명 시설[건축(영선)]분야 ........................................... 2명 시설(조경)분야 ....................................................... 1명 |
❍ 일 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6. 25(월) ~ 7. 6(금) | 경찰대학 홈페이지, 나라일터 천안시·아산시일자리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워크넷 |
서류전형 | 7.23(월) ~ 7.27(금) | 경찰대학 |
합격자발표 | 8. 1(수) | 경찰대학 홈페이지 |
면 접 | 8. 6(월) ~ 8.10(금) | 경찰대학 ※ 면접계획 추후공지 |
최종 합격자발표 | 8.22(수) | 경찰대학 홈페이지 |
근로계약일자 | 9월 초 |
가. 기 간 : 2018. 6.25.(월) ∼ 7. 6.(금) 18:00<12일간>
나.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100-50 경찰대학 총무계
※ 연락처 : 041-968-2621
❍ [붙임1] 공고문 개별 응시요건 참조
가. 신 분 : 무기계약근로자
나.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
다. 보 수
○ 기본급 : 1,731,147원
※ 직무보조비(매월125,000원), 정액급식비(매월130,000원),
명절상여금(설·추석 각 40만원) 등 수당 별도 지급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복지포인트 지급
마. 근무지 : 경찰대학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0.12.31.이전 출생자)
나. 개별 응시요건 : 붙임1 참조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1.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개월수 차등배점)
2. 우대요건기준
- 공통 : 관련분야 자격증(응시요건을 제외한 동급 또는 상위 자격증)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국가기관종사자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가. 공통서류
① 이력서 1부 <별지 1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⑦ 자격증 사본 각 1부
⑧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호치키스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⑨ 주민등록초본 1부(채용 후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⑩ 기본증명서 1부(채용 후 제출, 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⑪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 후 제출, 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