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3205*
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근린상가(사무실) 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 경매 상가 건물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2.09.16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상가 등기부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한 결과 경매기입등기이후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주)다솔파트너스와 말소기준권리이전 전입(2000년6월12일)
대항력 있는 세영종합건설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다솔파트너스는 인도명령
대상자 이지만 세영종합건설주식회사는 대항력이 있어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직접 상권을 확인 하신 후 다음회차 입찰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2002년5월에 건축되어 9년이 경과한 건물로
아래--다음 로드뷰 사진상 외관은 비교적 양호해 보입니다.
본건은 용인시 기흥구청앞 상권으로 기흥구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접근해야 하고
기흥구청과 기흥 보건소 중간에 위치하여 입지 조건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흥구청의 집객성 한계로 바로옆 빌딩과 맞은편에 2009년
새로 건축된 7층 건물과 한정된 고객층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을버스 세 정거장 거리 기흥도서관 앞쪽에 분당선 운전면허시험장역이
2012년 개통예정 이기는 하지만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호재로 반영 하기는
미약 하여 4층까지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 본건과 주변 상가건물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상권조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직접 상권을 확인 하신후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입찰을 고려하시되 시세와 별차이가 없다면 명도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감안하여 한번 더 유찰된 다음회차 입찰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