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 넘어 '외국' 군사기밀 유출도 간첩죄로 처벌, 與임종득 군형법 개정안 발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답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 바 있는데요.
현행 군형법상 북한을 제외한 제3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허점이 지적되면서입니다. 현행 군형법 13조는 적(敵)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자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중입니다. 실제로 2015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중국에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만 적용된 바 있는 반면
미국·독일·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 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등으로
그 행위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보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임 의원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답니다.
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 군사상 기밀을 외국에 누설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도
간첩죄를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안보를
그만큼 더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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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 넘어 '외국' 군사기밀 유출도 간첩죄로 처벌, 與임종득 군형법 개정안 발의 - 일요서울i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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