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재심 관련 글을 숙지하고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검토 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댓글 많은 도움이됩니다
4. 본 사건 핵심은 피고가 “을 호증”으로 제출 한 공문서들이 민사소송법 제 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에 해당이 되는 지 여부에 있습니다
원고는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에서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불기소결정서 및 변론조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댓글 오랜만입니다.야무지게 달려드셨네요. 진정한 공문서로 봐야겠죠. 진정성이란 공무원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인데 저와 같이 해보실렵니까? 불기소처분에서 공소권없음의 이유가 쟁점인데요. 그이유에 대해서 다투어보시겠다는 말씀 맞지요? 검사랑 맞짱을 떠보시겠다는 것이지요? 검찰측의 자료를 스캔해서 일단 올리신후 생각해보는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가능하시죠?
정말 오앳만입니다 맨 처음 님의 조언에 시야가 넓어져고 그 뒤 달팔 부회장의 재심 관련 댓글에서 이 것이다 하며 방법을 찿아 냈고 가인 님 변론조서 중요성에 쟝론조서 확보하는 방법이 민사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일단 소액 손해배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손배소 소에 구이사처럼 당시 조사과장을 피고로 선정하고 호연 부회장 석명신청서 게시글대로 석명신청하여 조사과장이 법정 진술을 하였는데 아 글쎄 변론조서에 엉뚱하게 기록되더군요
그래서 이의신청하고 다음기일에 조서 정정을 했는데 여기서도 증거없이 조사과장 번복진술을 기재하더군요 허나 내심 의견서 표시가 주안점이므로 또다시 이의신청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변론조서 근거로 조사과장 고소하여 불기소 결정이유 받아 낸 것입니다
달팔님 재심관련 댓글에 불기소이유서 에 범죄사실이 표시되고 그 사실입증을 하여야 한다에서 재심소장을 제출하고 피고 답변에 반박서면 제출하면서 검찰에 대해 문서기록송부촉탁하여 송무문서를 확보한 후 만드는 재심에서 제2차 준비서면입니다
제가 스캔을 잘 모릅니다 그대로 타자로 입력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때 검찰 불기소결정서애서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 의견서와 같다. 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 의견서의 내용을 원본그대로 올려주시면 조언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재심 에 전력 투구 중입니다 님의 조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 댓글에서 거론된 고수 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애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