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분 몇분이..예판이 늦어져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했다..취소하고 싶은데 KT에서 안받아 준다...라고..하소연을 하시길래...
암만 생각해 봐도..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단순변심에 대한 환불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뭔소린가 싶어서...
KT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1. KT 114 상담원은 모른다....이 부분은 폰스토어에 문의해 봐야 안다. 담당자가 전화하게 해 주겠다.
2. 폰스토어 담당자....아이폰 박스만 개봉 안했으면 반품이 된다.....우체국 택배 착불로 보내달라...
3. 다시 KT 114.... 폰스토어 담당자가 박스 개봉만 안했으면 반품이 된다고 하고..114에서는 안된다고 하고..어떤게 맞는거냐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개통된 상태기 때문에 환불이 안되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소비자보호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자와 전화하고 싶다고 했고,
지금 약 1시간에 걸쳐 전화를 했습니다.
KT 114 고객만족팀 이X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요는 이렇습니다.
"아이폰 구매시 폰스토어에서 개통당일 외에는 환불 취소가 안된다는 내용에 동의 하시고 구매를 한것이기 때문에, 박스를 개봉 했고 안했고의 문제가 아니라....우리는 환불 및 반품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법은 잘 모른다..그러니 그것은 이야기 하지 말자."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 하더군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반품 교환 규정을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일명 전상법 제 17조 및 약관 26조)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된 날 또한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법은 법이고....아이폰 구매 할때 약관 동의 한 내용은 고객이 KT의 규정에 동의 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반품 및 환불은 안된다고만 주장 하더군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KT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전화 받는 사람 마다 환불, 취소 규정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 예로..
전화 통화 된 사람은..(똑같은 민원실 (KT 부서명으로는 고객만족팀) 과장 직급들인데...) 어떤 경우에도 환불 및 취소는 개통 당일에만 된다고 안내를 하고....
통화를 못한 사람은...MMS를 보내서....박스 개봉 안했으면..착불로 보내주면 환불 및 취소가 된다 그러고....
114는....모른다고 하고...
폰스토어는 박스 안뜯고 개통 안됐으면....환불 및 취소가 된다고 하고......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사실 제 일도 아닌데....요즘 제 생활이 카페가 되다보니......감정몰입이 되서;;;)
그래서....정책이나 지침이 제각각인건 둘째치고..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급 부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본사 감사실에 연락을 하라더군요....(고객만족팀 이 모 과장 왈;)
그래서 그럼 본사 감사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그건 안된답니다....안되는 이유를 묻자 그냥 안된답니다......
안된다고만 하길래 제가 확인했죠..."KT 114 고객만족실 이X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감사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것입니까? 아니면 KT 내부 지침이 고객에게는 민원실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실직고 하고...본인 자의적 판단이지만 그래도 알려 드릴 순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만 하더군요.
사실....늦게 보내고 개통 안되고....온갖 불만을 다 가지고도.....좋았습니다....저는 아이폰을 이미 쓰고 있었기에....실감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KT가 이정도 까지 몰상식적으로 막가파식 운영 행태를 보이는것을 보니...참을 수가 없네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반품교환 규정 위반(소비자 보호법),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개통 당일에만 취소가 된다는 단독 판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및 개통후 택배 발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통당일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게 상황을 야기한 점)
이 두가지를 가지고 한번 붙어 보렵니다....
공룡 KT와 일개 소비자 한명의 싸움이 되겠네요......후;;;;;;
첫댓글 kt 참으로 문제 많치요. sk나 삼성 같으면 아이폰 100대 팔 것을 10대 밖에 못팝니다. 왜 그러냐고요 kt가 공사라서 개념없습니다. 소비자 서비스...절대 부족입니다.
kt 가 이번에 배가 불렀나 봅니다. 법보다 개인의 생각이 더 우선인 kt. 요즘 어느분과 같은 과 이신가 보내요.
몸 축나시겠습니다. 건강유의하세요.
kt 114 고객만족팀 과장 아나무인이네요 법은 모른다..... 어디 달나라에서 왔나요 ㅋㅋ
민영화된 KT 지금은 실적이 최우선이죠. 실적앞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kt 에 통화 했는데 개통후 2주 안에 반품 하면 개통 취소해준다고 했습니다~
진상좀 떨었죠~ㅎ
저런~ 그런일이 있었군요!! 블랙폰님 가끔 진행상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까페 회원들이 힘모아서 몰아붙여도 좋으니 혹시 우리들의 힘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어디나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거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