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4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총리실에 아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7.자, 1AA-1208-024976)
2.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을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전달하지 않고,
민정민원비서관실의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3.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7.자, 1AA-1208-024976)
1. 진정인은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검찰청으로 이송시킨 자에 대한 기록' (2012.8.7.자 접수번호 : 1781758)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 이 정보는 전자적기록에 대한 정보로서 국민신문고를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하면 됩니다.
3.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8.7.자 정보공개한 내용은
"경찰청 민원실(Tel.02-3150-0461)에서 이송하였습니다."
"자세한 기관운영자 정보는 경찰청으로 문의바랍니다."
입니다.
4. 진정인이 원하는 정보공개내용은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대법원, 헌법재판소로 이송시킨자에 대한 기록"
이고, 이 기록에는 이송시킨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5.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검찰청으로 이송시킨 자에 대한 기록' (2012.8.7.자 접수번호 : 1781758)
1.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19 (2012.8.3.자 1AA-1208-010625)
민원은 진정인이 기피대상으로 검찰청을 지정하였으나,
아무런 통보없이 기피대상인 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 진정인이 검찰청을 기피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민원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모두 무산시켰기 때문입니다.
3.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19 (2012.8.3.자 1AA-1208-010625)
민원의 처리예정일은 2012.11.22. 23:59:59 입니다.
서울남부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청에 이 사건을 이송하면 자칫 처리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4. 이 민원은 경찰청을 지정하여 처리를 의뢰한 민원인데,
피진정기관인 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검찰청으로 이송한 자에 대한 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