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영수필통지서(3,600원)"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정액등록세납부서를 작성해서 납부하
면 된다는데 안해봐서 그건 저두 잘 모르겠습니다^^...
2.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1부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해 가시구요
내용은 등기권리증 첫장에 있는 ①부동산의 표시부분만 그대로 옮겨 적으시고
②등기원인은 개명이라 써주시고 ③변경사항에 등기명의인 "000"의 성명이 "000"로
변경이라고 적으시면 되네욤...
어느분께서 부본까지 총 6장(2장이 1부임)이라고 해서 저두 글케 인쇄해 가져갔는데
한부만 있으면 된다고 하내요... 지역마다 틀린가바욤....
3. 신청서1부, 등록세영수증, 호적등본, 주민초본, 신분증, 도장, 수입증지(2,000원)를
제출했구요 처리기간은 3일정도 걸린다며 굳이 찾으러 올 필요는 없고 3일후에
등기부등본만 떼어보라고 하네요...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