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하는 주택 상속시 비용 계산
부동산상속취득세 포함하여 상속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관련 총비용은 시세 1.5억 기준으로 140 ~ 470만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어떤 상속 상황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140만원에 가까워 지거나, 반대로 470만원에 가까워 지거나 하게 됩니다.
무조건 세금 적은 방법이 상속인들에게 이로운 방법이 아닌 경우도 많으며, 잘못 선택시 상속인들간 서로 싸우다 인연을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세금 범위가 큰 이유는 시세 정보만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에서 질문하는 15가지 이하로 기초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으며, 나중에 속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비용견적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인터넷에 저희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전체글보기 클릭 → 전체공지 클릭 → 지역에 따른 상담 안내 클릭하시면, 도시별 담당 법무사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도시에 맞게 상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신 경우, 지금 보시는 글 맨 아래 상담연락처 있으니 그곳에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상담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부동산상속취득세 포함하여 상속 관련 법무사 상담시에는 본인이 처한 상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본인 입장이 아닌 내용을 처음 듣는 입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정보, 각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 상속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한다면?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사망년월일 ㆍ 상속인들은 각자 누가 계시고, 어느 도시 거주하는지 ㆍ 상속 대상인 부동산 주소(번지수, 동호수 모두)
포함하여 15가지 정도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법무사에 ' 부동산상속 '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상속전문법무사에서는 상담인에게 질문을 드리므로, 그 질문에 하나씩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견적을 먼저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를 보시고 예약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
법무사는 도시별로 찾아야 해요
서울 ㆍ 인천 그리 고 그 주변 경기도( 파주 고양 김포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안양 의왕 수원 용인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화성 과천 광명 ) 등은 같은 지역으로 분류되므로,
서울아파트 상속이라고, 꼭 서울법무사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법무사 용인법무사 구리법무사 등 모두 이용 가능하며, 이는 위 경우만 해다되고, 지방은 도시간 거리가 멀어서 다릅니다.
지방은 해당 부동산이 있는 도시 그리고 바로 인접한 도시 범위 안에서 법무사 찾아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마다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상속을 처리해야 한다면, 상속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만 이용해야 피해가 없게 되며,
상속전문법무사는 비용견적을 항목별로 제대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