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 매일 24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하고 운행 지역을 인접한 다른 지자체(인접한 도(道)와 특별·광역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모니터링 결과>
1. 응답자 현황 및 모니터링 방법
- 본 모니터링은 금일 10시를 기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됨.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광역이동 신청 사례를 수집하고 사례가 수집되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모니터링에는 총 38개 지역의 85명이 참여하였으며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는 유선 연락을 통해 직접 지자체로 확인함.
2. 모니터링 결과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초지자체의 경우 1)인접 시군, 2)행정구역 상 소속된 도(道.), 3)특∙광역시 한 곳 중 하나라도 즉시콜로 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 특∙광역시 역시 1)인접 시군, 2)인접한 도(道)를 즉시콜로 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지자체로 구분.
- 조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지자체들은 자유롭게 예약 없이 광역이동을 할 수 없음. 특히,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세종은 인접 도(道) 전역으로 아예 운행하지 않고 있음.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전역으로 갈 수 있으나 1일 전 예약해야 함.
- 도(道) 단위 역시 경기∙경북은 금일 기준 도(道) 전역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인접한 서울∙인천∙대구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행령 조건도 미이행.
- 강원∙전북∙전남은 운행범위에는 도 전역과 인근의 광주∙대전시 등을 운행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미리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음. 충남은 충남 전역 운행하지만 미리 예약해야만 가능. 특∙광역시는 운행범위에 미포함.
- 경남은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 시행령 적용을 위해 빠르게 대응한 지자체임.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병원 예약증 등이 있어야만 특∙광역시로 이동할 수 있음.
전장연은 각 지자체별 면담과 투쟁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즉시 이행을 촉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의제를 더 알리겠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