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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배산․장신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알려드립니다 • 금회 모집하는 익산배산4․5단지, 익산장신1․2․3단지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주택만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한 단지임 (중복신청 불가)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입주 완료된 단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당첨자는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상태는 최초 입주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 건설위치 - 익산배산4단지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674 국민임대주택 1,414호 - 익산배산5단지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2가 577 국민임대주택 648호 - 익산장신1단지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130 국민임대주택 696호 - 익산장신2단지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127 국민임대주택 566호 - 익산장신3단지 :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126 국민임대주택 593호 |
2. 임대 대상 및 조건 |
단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일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건설호수 |
대기중인예비자 |
금회 모집호수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익산 배산 4단지 |
29 |
29.41 |
12.3296 |
10.3155 |
52.0551 |
68 |
6 |
10 |
7,336 |
1,000 |
6,336 |
73,360 |
벽식, 경사지붕,지역난방 |
‘11.02 |
36A |
36.37 |
15.2475 |
12.7568 |
64.3743 |
408 |
35 |
61 |
10,480 |
2,000 |
8,480 |
89,080 | |||
36B |
36.39 |
15.2559 |
12.7638 |
64.4097 |
296 |
15 |
57 |
10,480 |
2,000 |
8,480 |
89,080 | |||
46A |
46.79 |
19.6159 |
16.4116 |
82.8175 |
228 |
6 |
40 |
18,864 |
3,500 |
15,364 |
115,280 | |||
46B |
46.90 |
19.6620 |
16.4503 |
83.0123 |
242 |
14 |
34 |
18,864 |
3,500 |
15,364 |
115,280 | |||
익산 배산 5단지 |
33 |
33.52 |
15.3641 |
9.0341 |
57.9182 |
192 |
0 |
48 |
9,432 |
1,500 |
7,932 |
78,600 |
'10.09 | |
39A |
39.73 |
18.2105 |
10.7077 |
68.6482 |
144 |
1 |
32 |
12,576 |
2,400 |
10,176 |
94,320 | |||
39B |
39.84 |
18.2610 |
10.7374 |
68.8384 |
168 |
8 |
26 |
12,576 |
2,400 |
10,176 |
94,320 | |||
51 |
51.66 |
23.6787 |
13.9230 |
89.2617 |
144 |
7 |
22 |
22,008 |
4,000 |
18,008 |
125,760 | |||
익산 장신1단지 |
36 |
36.55 |
18.0363 |
8.1821 |
62.7684 |
254 |
21 |
36 |
10,480 |
1,000 |
9,480 |
89,080 |
‘10.10 | |
46 |
46.90 |
23.1437 |
10.4991 |
80.5428 |
196 |
11 |
28 |
18,864 |
3,000 |
15,864 |
115,280 | |||
51 |
51.93 |
25.6258 |
11.6252 |
89.1810 |
246 |
13 |
36 |
22,008 |
4,000 |
18,008 |
125,760 | |||
익산 장신2단지 |
36A |
36.55 |
17.8046 |
5.5903 |
59.9449 |
258 |
21 |
40 |
10,480 |
1,000 |
9,480 |
89,080 |
‘10.10 | |
46 |
46.90 |
22.8464 |
7.1734 |
76.9198 |
209 |
28 |
14 |
18,864 |
3,000 |
15,864 |
115,280 | |||
익산 장신3단지 |
39 |
39.57 |
18.8985 |
9.7182 |
68.1867 |
335 |
0 |
84 |
12,576 |
2,000 |
10,576 |
94,320 |
‘10.10 | |
46 |
46.90 |
22.3993 |
11.5185 |
80.8178 |
174 |
15 |
20 |
18,864 |
3,000 |
15,864 |
115,280 | |||
51 |
51.93 |
24.8016 |
12.7539 |
89.4855 |
84 |
6 |
11 |
22,008 |
4,000 |
18,008 |
125,760 |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에, 잔금은 입주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본 모집공고일(2013.04.19)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 12,600만원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4만원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
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용 : [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참조 |
구분 |
산정방법 | |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 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 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 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 |
4. 공급일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 |
■ 공급일정
단지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일 | ||
일자 |
장소 |
일시 |
장소 | ||
익산배산4단지 익산배산5단지 |
‘13.04.29(월) 10:00∼17:00 |
익산장신1단지 관리사무소 2층 |
‘13.07.15(월) 16:00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ARS 전화 (☎ 1661-7700) - 해당 관리사무소 게시판 |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 통보 |
익산장신1단지 익산장신2단지 익산장신3단지 |
‘13.04.30(화) 10:00∼17:00 |
• 현장에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접수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
• 단지 및 공급형별로 신청접수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자(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5. 예비입주자 선정 |
■ 일반공급
구분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익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전용면적 50㎡이상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점기준표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만50세이상 |
만40세이상 |
만30세이상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 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뜻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이상 : 3점 나. 48회이상 60회미만 : 2점 다. 36회이상 48회미만 : 1점 |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금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만 인정함
* 부양가족은 본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함
6. 신청서류 |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기 : 현장접수시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본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본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뜻함 |
1통 |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청약순위확인서 |
․ 청약가입한 경우 순위확인서(50㎡ 이상)이나 가산점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제출 (청약가입은행)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이상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배점 산정 서류 (5. 예비 입주자 선정 참조) |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불필요 |
④ 미성년 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본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⑨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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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 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증빙서류 |
관련기관 | |
나.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 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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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발표 : 2013.07.15(월) 16:00
• 당첨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해당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확인방법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좌측 상단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접속
인터넷청약→아파트 당첨자조회 선택→해당지구 예비자명단 선택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게 됩니다.(별도 안내)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
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8.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소득기준 초과 비율이 50%를 초과한 입주자는 반드시 퇴거하여야 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본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예비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예비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 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 제출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3. 04. 19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