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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8시 서울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358일차 지하철선전전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에이블뉴스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5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에 대해 보조금법 및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공식 지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모연대와는 달리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아 내로남불이라는 것.
지난 13일 국회 특위 5차 회의에서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전장연과 협력단체인 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2022년 대선·지방선거 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말하며, 이를 보조금법 및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전장연 ‘협력단체’가 아니라 ‘단체회원’이며,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단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회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었다. 그로 인해서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고, 장애인차별에 맞써 함께 싸우기 위해 구성된 전장연의 단체 취지가 훼손되고 분열하는 경험을 했다.
이에 ‘조직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전장연 대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정치참여 기준을 함께 만들어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전장연 소속 단체회원들이 개별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해 정치 활동을 하는 것까지 전장연이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것.
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거주시설부모회)은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식 지지했음에도, 부모연대만을 보조금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장협은 2022년 한 해 2223억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다. 지장협 중앙과 각 지부는 공개적으로 조직의 이름을 걸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거주시설부모회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식 지지한 바 있다.
전장연은 “그렇다면 두 단체도 특위가 부모연대에 제기한 기준으로 보조금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장협과 거주시설부모회도 부모연대와 같은 기준으로 고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과연 공정한 잣대로 장애인단체의 정당 후보지지 문제를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한 지장협과 거주시설부모회에게는 눈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부모연대만을 낙인찍어 협박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선진화’ 기준인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전장연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괴담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조직의 이름으로 공식 지지한 지장협과 거주시설부모회에게도 똑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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