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공보험이 부담해야 위험한 의료행위 기피현상 등 의료공백 문제 해결 도움될 것
하나의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자.
"당신이 한 음식점에 전속 계약된 대리 주차 기사라고 하자. 차 한 대를 대리 주차해주면 3000원을 받는다. 음식점 소속 직원은 아니고, 주차 대수에 따라 본인이 대리비를 징수하는 자영업자이다.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하다 보면 혹시 접촉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해 스스로의 수입에서 월 10만원짜리 대리운전 배상보험을 들었다. 혹여 사고가 나면 최대 1000만원이 한도이다. 하루는 10억원짜리 롤스로이스 차량이 도착했다. 워낙 고가의 차라 접촉사고를 내게 되면 1억원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본인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음식점은 전혀 배상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대리 주차 기사라면 그 차량을 운전해서 주차해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얼마 전 매우 우려스러운 판결들이 있었다. 팔로 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진 1살짜리 환아에 대해 2차 수술을 하다가, 수술 직후 대동맥 캐뉼라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환아는 영구적인 인지장애·언어장애·미세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9억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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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나 심장을 다루는 곳이나
사람생명에 필수적인 의료과에 의사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다는 애기는 심심찮게 언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