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도발한 윤석열 일당은 내란죄만이 아니라 외환죄로 가중 처벌해야
최만정 상생통일연대 상임대표
윤석열이 탄핵되자 통일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해당 단체들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어제(17일) 해당 단체들이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며 조치 결과를 총리실과 국가안보실에도 공유했다는데요. 북을 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남을 대상으로 ‘계엄 유발’ 수단 중 하나로 삼았다는 의혹이기에 마땅한 조치죠.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소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빌미로 남북 간 국지전을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윤석열 구속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대북방송을 금지하고 9.19군사합의를 파기했지만 그 내용을 지켜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관리할 때죠. 나아가 탄핵이 결정되고 추후 예상되는 대선기간에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일당은 거듭된 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장려했는데요. 과거처럼 북이 고사포로 쏘기를 기다렸지만 북이 5월 28일부터 대남 오물풍선이란 생소한 방식으로 비례 대응하자 당황해서 6월 9일 대북선동방송을 전면 재개합니다. 돌아보면, 그전처럼 북이 대북방송 스피커 직접 타격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은 괴음방송으로 맞대응했는데요. 7월 중순이 지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 고통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고통은 지속되고 있죠.
윤석열 일당은 6월에 9.19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6월 말에 연평도, 백령도 인근에서 7월 초에 서부전선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북이 도발을 회피하자, 9월초에 또다시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죠. 북은 담화를 통해 여러 차례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실제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에서 10월 3일, 9일, 10일에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출현해서 정치선동 삐라를 뿌렸다고 발표합니다. 추락한 무인기 사진도 다수 공개하죠. 10월 28일에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직접 대응보다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해당 무인기 소리가 2km에서도 들리는 기종이라고 하니, 윤석열 일당은 대놓고 직접적으로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봐야죠.
아마 윤석열일당에 대한 내란사건 조사가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여기에 더해 북파공작원을 이용한 ‘남한 내 소요’를 일으켜 비상계엄을 사후에 정당화하려고 계획한 부분도 모두 들어날 겁니다. 북의 도발을 유도한 부분이 명백하다면 윤석열 일당을 내란에 더해 외환죄를 추가해야 합니다. 북이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외환 예비음모가 더 정확하려나요?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