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강원도민일보 2026.10.02. 금요일 P.22
[명경대] 세종의 공법과 농지법
이수영 입력 2026.10.02 지면 22면
세종대왕이 바꾼 대표적인 조세제도는 공법(貢法)이었다. 당시 백성들에 적용됐던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은 부정부패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원성이 높았다.
농민들은 수확량과 관계 없이 일정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해마다 수확량이 달라 세금을 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흉년이 든 해에는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없어 체납하는 백성이 늘 수밖에 없었다. 세종대왕은 풍년일 때 세금을 더 내고,
흉년일 때 적게 내게 하는 등 합리적인 세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제도를 바꾸지는 않았다.
공법을 입법하면서 조정 대신들과 토론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살폈다. 세종은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民若不可, 則未可行之)”고 천명했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인식에서였다. 1430년 5월부터 전국 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공법 도입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57%의 백성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며 보완점을 찾아갔다. 반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이유를 조사했다.
공법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요즘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은 뒤 땅을 팔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가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상당수 도내 농가에서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땅을 살 사람이 없는데 처분명령을 내리고 강제 이행금을 부여한다면,
농지 가격은 더 내려가 결국 농업인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농촌은 고령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농업인의 공감과 응원이 뒤따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백성이 찬성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는 세종의 정치 철학이 농지법에도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이수영 수석논설위원
P.S. 국민을 아주 노예로 보는구나. 정치인들은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갖고 있을 뿐,
국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극소수다. 대다수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은 돈과 권력으로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
나라를 절단내버린 공범은 역적이다. 나라를 절단낸 원인은 국민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극렬한 탐욕이다.
그 탐욕이 나라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신까지 박살낼 것이다. 너희는 그것도 모를 듯.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