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성탄“ 전광훈 캠프는 ”제22대국회 당선인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로 구국의 첩경을 선택하십시오.
1. “축 성탄”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전광훈 캠프에서는 이 멧세지를 접하는 즉시 [애총](애국민총연합)이 주창하는 대로 제22대 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제22대국회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리하여 300명 국회의원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따라서 불법국회임을 확인하고 소 제기 2개월 안에 제22대 불법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켜 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아럐 삼자중 택일하십시오
(1) 애총이 제안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22대 국회를 2개월안에 해체시키십시오
(2) 아니면 1-2억을 애총에 후원하십시오
(3) (1) (2)를 못하시겠으면 당장 광화문집회를 중단하십시오.
광화문집회가 대한민국수호에 일정부분 기여한바가 있지만 기여도에 비해 태극기애국민들이 장기간 너무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2. 불법국회 해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친김에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이룩하여 아나로그 시대의 정당정치제도를 폐기하고 정당정치로 인해 벌어지는 누더기옷을 걸쳐 입은 정치인들의 정권교체 놀음이 사라져 버리고 국민이 직접 국가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론통일, 국민통합, 사회갈등 해소가 일시에 성취되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신 최첨단 디지털시스템화 모델국가 코리아*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세계으뜸국가 창건에 앞장 서십시오.
현 난국은 인류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설적이지만 진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3. 이 제안 수용만이 구국과 새나라 창건의 지름길이고 8년간에 걸친 광화문태극기애국집회를 마감하게 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4. 이태리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창한 진지전 이론에 따라 자유 대한민국은 그림자정부에 완전히 정복된 상태입니다. 그림자정부의 여리고성보다 더 강고한 진지인 제22대 불법국회를 해체시켜 내지 아니하면 광화문태극기애국집회를 향후 10년을 더 이어가도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5. 애총이 독자적으로 미쳐돌아가는 현 시국을 바로 잡아보려고 안간 힘을 경주해 보았으나 지명도 높은 지도자의 부재와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이 빈약한 것만 보고 애국민들이 애총깃발 아래 모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여 현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프로젝트 및 전략전술적 공작기법이 차고넘치지만 구국과 새나라 창건을 이룩해 냄에 있어 역부족이어서 항복하는 심정으로 전광훈 캠프에 의뢰하오니 시간 지체치 마시고 즉각 애총의 제안에 호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 그림자정부의 강고한 진지로 구축이 완료된 제22대 불법국회를 해체시켜내야만 그림자정부의 지배로부터 나라와 교회가 구출되는 단초 마련이 될 수 있음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하게 역설합니다.
7. 탄핵과 관련한 제22대 불법국회 작태 분석
(1) 할말을 다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잡혀들어갈 까봐 할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1937년생이지만 지상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잡혀들어가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할말이 아무리 많아도극히 입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필자는 노무현 퇴진운동을 하다가 형사전과 빵 두 개를 얻었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통속으로 움직이면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조카르텔 법치주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
관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
령직무대행자는 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원이 된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3) 따라서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소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
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림자정부는 그림자정부 속성상 법률공학이론과 정치공학이론을
총동원 해서라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고 한편 현재도 동원되고 있는 언론을 총동원하여 탄핵 인용을 도모할 것이 명확관화합니다. 그래서라도 여느 재판과 달리 단기간 안에 국회를 해체시켜 낼 수 있는 애총의 행정소송 기법을 통해 국회 해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 제안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4)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제1항은 “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심판은 9명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 밖에 없는데 재판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시켜 놓았으니 이것 또한 미쳐 돌아 가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5) 모든 탄핵사건은 물건너 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제2항은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없는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직무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필자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와서 공연히 법률공학논리와 정치공학논리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법규정대로이면 계류중에 있던 탄핵사건과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재의 종국결정의 선고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디. 법률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나라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6)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는 “① 재판부는 재판관 7
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의 구성인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종국결정의 심판은 물론이고 심리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합법적인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다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재판부 정족수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기능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영원히 정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7) 국회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이 없을 뿐 직무유기로 인해 준 내란 중인 상태에서 똥 묻은 개가 게 묻은 개 나무라듯 대통령 탄핵결의를 하는 등 개판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8)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③항 제⑤항을
묵살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기능과 정부기능을 정지시켜놓
고도 모자라서 대통령직무마저 정지시켜 놓는 배경은 무엇입니끼? 이런 작태는 폭동이 없어서 그렇치 내란행위가 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형법상 죄명이 없지만 국가변란 범죄는 범죄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충분하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미쳐돌아가도 유분수이지 이렇게 지나치게 미쳐버릴 수가 있는가? 아래 헌재법 제6조 제③항 제⑤항을 적시해 봅니다.
제3항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라고 헌재 정족수가 결원이 되지 않도록 법규가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족수 결원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서 헌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것입니다
제22대 국회는 이렇게 개판을 치면서 미쳐돌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해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화문대형집회하는 것으로 자랑삼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7. 이 제안을 하는 [애총]은 역부족이어서 백전노장인 필자가 심히나 부끄럽지만 광화문전광훈캠프에 국회해체를 의뢰하오니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즉각 제안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애총은 국회해체 노하우와 프로젝트를 6년전 부터 공개해 왔지만 도움이 필요하셔서 애총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광훈 캠프에 흔쾌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9. 만약 전광훈캠프에서 이 제안을 수용치 않으시려면 [애총]에 마중물 용도로 1-2억 정도의 금원을 즉각지원해 주십시오. 애총이 책임지고 구국을 해 내고 후일에 후원해 주신 금원은 후원에 감사하여 사례금을 덧붙여서 후원 6개월 후 곱배기로 반드시 갚겠습니다.
10. 둘 다 불응하시려면 당장 전광훈캠프 주최의 광화문 집회를 중단하십시오.
11. 삼자중 택일
(1) 제언에 응하시거나
(2) 1-2억을 애총에 후원하시거나
(3) (1) (2)를 못하시겠으면 당장 광화문집회를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수호에 일정부분 기여가 있지만 기여도에 비해 태극기애국민들이 장기간 너무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12) 축 성탄!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끝“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10-5779-6034)
2024. 12. 25. 성탄일
애국민총연합 7예수그리스도인혁명위원회
김영선 애국뮤즈 010-6275-9752
남형달 목사 010-5538-2120
박순규 목사 010-2367-4789
박철성 법학박사 010-6295-0097
이승원 평신도 010-3037-6034
서민수 평신도 010-5108-2577
장기만 목사 010-7920-8291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별첨 : 1. 오는 12.26. 애총목요모임은 3시에 모입니다. 매주 화.목.토모임은 3시로 변경합니다.
2. 매주 목요모임에는 3시모임 전 2시에 애국민총연합 7예수그리스도인혁명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 이후부터는 별도의 모임 광고 없이 모임을 갖겠습니다.
4. 별첨 : 아주 긴 글이지만 아래 링크를 필독을 권합니다.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 선언문
https://m.cafe.daum.net/J-C-W/XYlS/810?svc=cafeapp
1단계로 준 내란중인 국회를 해체시키고, 2단계로 새나라 애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창건해 내자는 對(대) 애국민 제언
https://m.cafe.daum.net/J-C-W/XYlS/829?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