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06년12월11일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을 관리해주는 부동산을 통해 원룸1년 계약을 했고 07년12월11일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이 12월13일이니
계약만료 후 2틀이나 지났고요 어제12일 집주인께 전화가 왔는데 통화당시 월세만 입금시켜라 재계약 따로 할 필요 없이 자동연장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잘 생각해보니 일하는 입장이라 부동산에 재계약하러 갈 시간도 없고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OK대답하고 월세25만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헌데 입금하고 2~3시간 후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재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서 쓰지 않으면 자기가 추후에 불리할 수 있다며
재계약서를 쓰자고 난리십니다. 참고로 제가먼저 계약만료 3주전 이 금액조건 그대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며 건물을 관리해주는 부동산에 말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헌데 이를 불구하고 집주인께서는 어제12일 통화당시 자동연장으로 합시다 해서 전 당연히 자동연장인줄 알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대서료(5만원)를 집주인과 저에게 따로따로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재계약서를 쓰지 않게 되면 추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꼬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라 부동산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면 쉽게 속아 넘어가실 듯 한분입니다. 집주인께 지금 와서 말을 바꾸셔 황당하지만 구지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면 서로
부동산에 대서료 낼 것 없이 1:1로 만나 계약서 쓰자고 알아듣게 설명해드려도 부동산에서 어떻게 집주인을 매료시킨 건지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서 쓰자고 하십니다. 전 부동산에서 대서료만 따로 받지 않고 재계약서를 쓰라고 하면 쓸 용의는 있었는데 자꾸 5만원을 구지 받으려고 하니
정말 기분이 불쾌해서 그냥 최초1년 계약도 만료되었고 집주인께서도 현재로선 말을 바꾸셨지만 처음에 자동연장으로 하자고 하신 말씀만 알아들은척하고
자동연장으로 알고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요
1,
최초 1년 계약 후 만료 몇 달 전 따로 통보도 받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더 살아도 집주인께서 저에게 권리
행사할 권한이 있는 건지요?(예를 들어 당장 방 빼라고 한더던지...)
2,
만약 자동연장 된 것으로 알고 살다가 제가 3개월 후 방 빼겠다고 통보하면 통보 후 보증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미리 통보 후 방 빼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관리비와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지요?
3,
현재 이 시점의 상황에서 집주인 저에게 재계약서를 쓰자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예를 들어 최초계약 후 1년이 지나도 한 달 안에 집주인이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면 써줘야 한다던지..)
*하도
답답해서 오늘 오전에 부동산에 찾아가 집주인께서는 재계약서를 쓰지 않으시려했는데 왜 집주인을 꼬셔 재계약서를 쓰게 만드려고하냐 물으니 자기들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를 뚝 떼네요..근처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원룸 사는 다른 선배들에게도 물어보니 이 부동산이 유독
폭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걸린듯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