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원하면 계속 지하철 장애인 출근길 시위 허용해라.-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상황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1-0307919
접수일2022-11-09 15:57:13
담당자(연락처)강봉조 (02-700-5853)
처리예정일2022-11-28 23:59:59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에 근무하는 경사 강봉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민원인 일상에 지장이 생긴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출근시간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재'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는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진행되며, 옥외가 아닌 옥내 집회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는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에 저희 경찰이 관여할 여지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시위로 인해 시민의 피해와 안전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운영관리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지하철 운행 지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 설득하는 한편, 운행 지연행위가 발생할 경우 안내방송과 함께 빠른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 경사 강봉조(02-700-58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