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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
□ 정부는 5.22(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음
ㅇ 금번 대책은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혁신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新서비스 출시가 촉진되고,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됨
ㅇ 또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이들과 협업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새로운 수익 기회가 확대되고,
ㅇ 서비스 비용·수수료 절감과 시간·장소적 접근성 제고로 외환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
환전·송금의 위탁을 전면 허용*하고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여 협업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 기반 마련
* 자금세탁방지법령, 금융실명법령상 의무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❶ 은행,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가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환전·송금 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건당 5천불, 고객 당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
** (예)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 운영업자를 통해 고객에 전달
❷ 고객이 송금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 중개 제도를 신설
* 소액송금업자는 외국 협력사와 계약을 맺고 거액의 자금을 미리 송금해 놓고, 고객이 송금을 요청할 경우 협력사에 수취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
** 현재 고객이 요청한 국가에 외국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송금을 거절하거나, 외국업체에 송금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계좌 간 거래’ 외의 방법을 추가로 인정하여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영업 기회와 이용 고객을 확대
❶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무인기기, 창구 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예)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 인근의 새마을 금고 등에서 ATM 또는 창구거래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
❷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예) 국내계좌 거래가 어려운 訪韓 관광객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 도착 후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대면하여 외화를 대가로 원화를 수령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도입
ㅇ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 규제확인 신청 →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회신
* 예외적으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분기별로 회신
ㅇ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속한 규제의 면제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
* (규정 10-15조) 기재부장관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 가능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여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
❶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 국경간 상거래 결제 대금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투자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후 외화를 송금하면 은행이 환전→ (개선) 투자자가 외화를 증권사의 계좌로 송금하면 증권사가 환전
❷ 증권·카드사는 소액*에 한해 송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 협력사에 사전 예치하는 거액의 정산 자금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
* 건당 5천불, 고객 당 연간 5만불 이내
❸ 핀테크 기업의 분할·합병 시, 영업 계속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 도입
* A사가 ‘00페이’ 결제 업무를 分社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금융업 인가를 거쳐 외환업 등록 필요 → 금융업 인가 이후 외환업 등록을 위한 한은·금감원의 요건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외환업무 중단 소지
❹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에 비해 서비스 제공범위와 거래보고의무가 제한적*임을 감안,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핀테크 특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설
* (은행) 금액 관계없이 모든 외환업무 취급 + 신고여부 확인 및 거래내역 보고(핀테크 기업) 특정업무만 취급가능 +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금액범위 내 영업
디지털화 및 법규준수도 향상 등 규제환경 변화, 경제규모 확대에 맞추어 거래 절차 간소화와 감독 효율성 제고 병행
< 거래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요 과제 > ㅇ 고객이 은행 방문 없이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신고 근거 마련 + 은행이 지급증빙서류를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추가적인 채권·채무의 발생이 없는 기존 외환거래의 내용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 사항으로 전환 ㅇ 수출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금액 확대 등 우리기업의 교역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전신고 등 면제사항 확대 < 외환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 ㅇ 금감원에 상계, 상호계산, 제3자 지급 등 외환거래 신고 내역, 관세청에 환전영업자와 은행간 외화매매 내역 추가 통보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위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 과도하여 보수적 영업 초래 → 경미한 제재수단(시정명령, 경고 등) 신설 |
< 기대 효과 >
(외환서비스 전반)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 완화로 新서비스 출시 가속화
ㅇ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확산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
ㅇ 訪韓 관광객, 온라인 상점 이용 외국인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 전자상거래 등 연관 산업 지원
(공급자) 신규 시장참여, 新서비스 출시로 수익 증대
ㅇ 대표적 비대면 서비스 공급자인 소액해외송금업, 온라인 환전업은 핀테크 소외계층, 외국인 등으로 영업대상 확대
ㅇ 송금·환전 서비스 중 일부를 수탁받는 택배, 주차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의 추가적 수익기회도 창출
(수요자) 비용·수수료 인하, 융복합·비대면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거래편의와 만족도 제고
< 향후 계획 >
□ 금년 중 대표적 융복합·비대면 혁신 사례 창출과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
ㅇ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시행령·규정 개정 과제는 후속조치*와 함께 9월까지 마무리
* 위·수탁 및 중개 표준 계약서 마련,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마련(기재부 홈페이지 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