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17호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4차) 공고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
○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
○ (사 업 명)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규모) 3,130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1차년 중소기업은 기초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3%p, 중견기업은 2%p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 구 분 | 주요 내용 |
| 중소기업 |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할 것 |
| 중견기업 |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할 것 |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이차 보전 | 지원기간 |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 지원한도 | ㅇ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
| 지원금리 | ㅇ 1차년 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ㅇ 1차년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 1)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가 지원금리보다 작은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
○ (참여 제한)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 (신청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9월 말 발행 예정)
○ (접수기간) 2026.7.13.(월)∼8.4.(화) 18:00까지
○ (발행일정) 9월 말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접속 → 알림/지식마당 내 공지/공고 확인 → 첨부서류 다운로드 → 신청서류 작성 →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사이트(gmi.go.kr) 접속 → 환경책임투자 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지원사업 접수) → 신보 지원사업 접속하여 신청
· 필요 시 전자우편(gabs@keiti.re.kr)으로 신청서류 제출 가능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김경완 연구원 (02) 2284-1989 / 홍은아 연구원 (02) 2284-1974 |
○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 순번 | 제출서류 | 양식 |
| 1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안내서 내 붙임1 |
| 2 | 사업계획서 | 사업안내서 내 붙임2 |
| 3 |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등 관련 증빙서류 | - |
붙임 1.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