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일반론에서,
박사님 교재나 예시답안들을 보면
판례는 종래 보충성 긍정설을 취하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충성 부정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위처럼 판례를 짧게 쓰고,
판례의 논거를 학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첨삭(박사님 말고 다른 분이 첨삭해주셨던 것 같습니다)에서, 판례에 논거를 몇 개라도 적어주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량상 양쪽을 길게 쓰긴 어려워서, 논거를 학설쪽에 적을지 판례쪽에 적을지 고민이 되는데.. 박사님은 이 쟁점은 학설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학설을 길게 쓰신 건가요? 판례를 짧게 쓴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단 한번 논거를 판례에 넣어서 써봤는데, 문장이나 구성이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합니다(학설에 논거 없이 판례의 결론 부분만 들어가있다던지).. 괜찮은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학설
①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인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행소송 등 다른 소송으로 구제되지 않을 때에만 무효확인소송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보충성 긍정설>과, ②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보충성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종래 보충성 긍정설을 취하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①행소법 제30조, 제38조 제1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②우리 행소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충성 부정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어느 쪽이든 충실하게 소개하면 됩니다. // 2. 잘 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