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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인이 좋은것만도 아니군요.
그냥 단순합의 보다는 특인이 좋고 특인보다는 소송이 더 나을듯 싶네요,.
물론 소송보다 특인이 나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상액 산정이 보험사와 법원의 차이가 많이 나나봅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과 특인제도★★ (일부 수정)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보상직원과 송무팀(법무팀)직원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이후 공채 또는 특채로 입사하여 우선적으로 정신교육에 대해 철저한 세뇌교육을 확실히 받고.. 본격적인 실무를 시작한다. 그들은 한 달에도 수 십건씩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와 접촉하는 관계로 대인관계 노하우가 노련하고, 업무적으로도 손해배상금의 산출과 의학적인 장해, 그리고 보상관련 전문지식 등을 겸비하여 실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직 회사 영리를 위해 손해율을 줄이고 돈벌이에만 연구하며,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 있는 동료들조차도 적으로 간주할뿐만아니라 회사를 위해 목숨까지 다 바쳐 충성할 정도록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 한번 당해보는 불의 사고에 법률과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연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통계적으로 전체 피해보상 95%가 보험사/공제에서 후려치기 수법에 의해 주는대로 받고 종결되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종결된 경우는 약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한편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자는 억울하게 죽은것도 서러운데...피해보상 적게받은 망자들이 갑자기 지상으로 나타나서 보험사/공제에게 "내돈 더 달라" 왜...보신탕값을 지불하였냐?" 고 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따라서 보험사/공제의 현 위치를 본다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또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인간과 동물세상을 비약하 듯, 동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양육강식의 먹이사슬이 오늘날 보험사/공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 그들의 생존법칙과 양육강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약자라고" 또는 "배운것이 없다고" 해서 보험사/공제한테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에 끌려 다니기만 하면서 종국적으로 후려치기 금액을 받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생활속에 그 어떤 사고,사건이든 법률지식이 없어서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피해자가 먼저 요구 금액을 말하지 않는다.
보험회사 또는 공제직원들은 피해자의 진단명,소득, 과실 등만 알면 대충 전체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 관심법상 계산해 낼 수 있다. (중요한것은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 일뿐 결과는 확정되기전에는 누구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가능한 금액을 물어 보는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보험회사 중심의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의 산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금액을 적게 얘기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그냥 그대로 합의해 버리면 되고, 피해자의 요구금액이 많으면 피해자와 합의 절충하는데 시간을 들여가면서 피해자를 관리할 필요없이 다른 방법(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분쟁조정신청 등)으로 피해보상을 종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공제에게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한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진단명,직업,과실 등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합의절충 가능한 금액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 절충 가능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를 미리 막고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당사자와 가족들의 동태를 살피는 고도의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다. 만약 피해보상에서 보험사가 합의금 100만원을 주겠다고 먼저 얘기하면 상대방은 150만원 달라고 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보상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기준 내역서와 손해배상 기준 둘 다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당연히 합의금액을 먼저 안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기 밥그릇 스스로 찾아 먹으려면 아쉬운 사람이 먼저 주장 하겠지?" 라고 하면서 소멸시효 기간만 빨리 지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본심이다. 한편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해 본 뒤,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피해보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로만 상담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내역서와 관련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공제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보험회사 자문병원과 그들에게 길들어진 병원들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만큼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한 신체의 장해 판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 내지 장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그러나 병원과 의사들은 보험사 또는 공제가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불보증하기에 그들의 눈치 보면서 보상직원과 짜고 치는 장해진단서가 아니라면 발급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보험회사에 끌려 다니면서 "합의금을 챙겨 주겠지?" 라고 그들에게 막연히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게 합의 가능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요구하여,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고 그 금액이 타당하면 합의하여 사고를 종결하면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소멸시효 전까지 치료를 계속하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인지의 결정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공제에 당당하게 대해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참으로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된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그럴수록 피해자로서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로서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장난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 끌려 다니며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속셈은 약한 그 부분을 역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만족스럽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합의금액도 적게 받는 등 이중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객을 위한 보험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고 이후 입원해서 하루 또는 2-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보상과 직원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병원비와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 하거나 "계속 입원을 하시면 병원비 하루 3만원씩 그 돈에서 공제해야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든다면 관심법상 이렇게 말할것 같네요. 저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서 글 올려주세요.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차, 포 졸탕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ㅎㅎ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의 실체에 따라 케이스별로 달리하지만 일반적인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다. 좀 더 자세히 알려주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과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빨리 승진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초기진단이 2주 나온 환자에게 2일째 되는 날 찾아와서 강제로 퇴원하라고 강요도 많이 하고 있다. 환자가 치료를 덜 끝냈든 아프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초진진단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합의를 하든 아니면 웬만하면 퇴원해서 통원치료하면 안되겠냐고 으름장을 놓고 만약 입원 중에 합의가 안 되거나 통원치료 안하면 병원치료비 지불중단에 대한 내용증명을 병원에 보내기도 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과 손해배상 기준?
1. 보험약관의 규정
제2조 (책임보험 보상의 한도와 범위)
(1)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법 제5조 제①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배상금 포함)
②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나. 제16조 (대인배상 II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특인제도(초과심의)'빛좋은 개살구' = Never judge by appearance
보험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험약관기준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약관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와 같이 약관기준보다 높은 액수로 합의하는 것을 특인제도 또는 초과심의제도라고 합니다. 단정적으로 어필하면 특별히 인정해서 보험약관 기준보다 조금 더 보상한다.
1) 규정에 의한 보상금 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은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금이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한다. 특인 하지만 피해자가 보험약관이나 보험회사의 보상규정은 그 회사 자체 내의 기준일 뿐 피해자에게는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규정에 의한 보상을 고집할 경우 소송하겠다고 하면 보상직원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다. 즉 그들 자체 선에서는 예상판결액에 맞춰줄 수 없으니 본사(本社)의 승인을 받아야만 규정보다 높은 액수를 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본사의 특별한 승인"을 특인(特認)이라고 한다.
2) 초과심의 이를 다른 말로는 초과심의(超過審議)에 올린다고도 하는데 이 말은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지급기준보다 초과한 액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려면 본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서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3) 특인으로 내려오는 금액 초과심의(특인)에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으로 합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소송은 몇 개의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누구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변호사 비용을 빼고 주겠다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엉터리에 불과하다.
4) 결론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망사고의 예상판결액이 3억원인데 80%만 주겠다고 하면 6천만원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사망사고는 약6개월, 부상사고는 약10개월의 소송기간이 예상됨이 보통인데... 6개월만에 6천만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므로 초과심의 되어 내려온 액수에 합의할 것인지 소송할 것인지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특인제도의 본래 취지는 예상판결액의 85 내지 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계산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당나라 수학으로 계산하기에 법원에서 계산된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지요. 두 번째 문제점은 부상사고의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보험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돌파리 의학박사이기에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車 떼고 包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인간의 몸값이 계산됩니다.
7) 특인으로 인정해주려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예상판결액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그 액수의 90% 이상을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액수의 100%는 더 올라가야 그 기준에 맞겠지요?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열 번 이상 절해야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 안 나가지요.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소송으로 가면 보험회사측 변호사에게 수백만원 어떤 때는 천만원 이상 수임료 주어야 할 것이 안 나가지요.
8) 더 큰 문제는 보험회사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면 보험약관에 의한 후려치기를 사용하고 공부를 많이 했거나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면 특인을 올리긴 하는데...그것도 자기들 기준에 따라 액수를 정해 내려오고 특인율이 지금보다 10배 이상은 올라가야 할텐데..지금은 약 1.5 % 정도라던데..그것이 15% 이상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100%로 올라가야 할텐데...쓸데없이 후려치기를 시도하다가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들의 변호사에게 주는 수임료는 결국 계약자들의 보험료에서 나가는 돈인데...제대로 보상해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변호사 비용으로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을..(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런지)그들이 그들의 변호사에게 줄 돈을 피해자의 보상금에 플러스 해 준다면 좋은 소리라도 경청할텐데...안타까움만 남습니다.
9)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무직자,가정주부, 노인 등의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특인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특인제도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노인의 경우에도 조심할 것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일실수입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그들 약관에서 연령에 따라 3년, 2년의 가동기간을 인정하고 있지요. 사망사고도 피해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특인금액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특히 과실상계에 있어서 그들의 후려치기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상사고에 있어서의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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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