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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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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무허가 건물 문의드립니다.
청초가 추천 0 조회 1,479 17.12.15 19:30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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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15 20:53

    첫댓글 잘하셨네요.무조건 참는건만이능사는아니에요.창고건물과원두막은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가셔서문의해보세요.속끓치마시구요.넘걱정안하셔도될듯합니다.민원넣으면 더불리해진다는건 그네들이더잘알겁니다.지켜보시고 개네들하는데로하시면됩니다.개네들이민원넣으면 님도넣으세요.걸리는게지네들이더많을걸요.

  • 작성자 17.12.15 21:08

    지금은 바람뜰님 말씀처럼 그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방이 민원을 넣으면 승산없는 게임이란걸 잘 알기에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넘에게 지저분한 협박을 받으니 기분이 영 말이 아닙니다.
    내일은 또 사장 와이프하고 또 대판해야할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남자보다 더하거든요..
    대웅준비 단디하고 있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 17.12.15 21:24

    이런 싸움은 반드시 중제자가 나서 주어야 서로에게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만약 공장 사장이 민원신고를 하면 반드시 불법건축,불법토지용도변경 부분은 원상 복구를 하여야합니다
    그렇게 당하면 다음수순은 그공장의 불법건축등 민원제기하면 그쪽도 원상복구등 피해를 보게됨니다
    동네 이장이나,어르신께서 중간에서 네가 그리하면 그쪽에서 가만 있겠느냐라고 귀뜸해 주어야
    쌍방의 피해를 줄일수있습니다

  • 17.12.15 21:28

    제가 아는곳에서도 농지 진입로 문제로 감정 싸움을 하다가 길가에 원두막을 갑돌이가 신고하여 철거하더니
    이에 화가난 을순이가 갑돌이 원두막을 신고 두집다 철거 하였습니다
    자진철거하면 벌금은 없는것으로 암니다만???

  • 작성자 17.12.15 21:59

    아피오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라고 맘편이 있었던건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이웃에게 말을하여 중개역활을 해 주셨는데 말도 안통하고.
    그들은 나의 땅 밟고 다니면서 자기네들 땅에 못들어오게 큰 물통과 각목으로 격계지점에놓아 못들어오게해놓고선.
    이번에 경계석놓고 울타리를 치길레.
    경계점보다 저희쪽으로 화단을 만들기에 안으로 더 들어가 설치를해라 권고를했는데.
    제가 측량을하면 우리땅으로 밀려나온 화단을 줄이겠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들이 자기네땅 밟는것을 싫어해서 우리가 안들어가려고 입구쪽에 고라니망으로 공장경계와 우리집 지입로사이를 울타리를치니.
    자기네들의 차량 통행이 불편한지

  • 작성자 17.12.15 22:00

    @청초가 울타리를치면 울타리와 무관하게 다른걸 생각하고있다고 협박하네요.

  • 17.12.15 21:55

    절때 말로 싸우지마시고 무슨말을해도 상대하지마시고 개무시하시면 싸움이 줄드라구요 저희도민원제기한다고해서 하고싶으면 하되 우린이동네. 집들모두 불법찿아서 민원제기한다고 뻥을쳤드니 1년지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힘내세요!

  • 작성자 17.12.15 22:07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무시하며 살고싶습니다.
    옆공장 진입로와 우리집 진입로가 집짖기전 두 언덕으로되어있었는데 제가 집을짖기위해 하수관 공사를 언덕을 없애야만 가능했기에.
    우리집 진입로와 옆공장 경계가 붙어있어 부득이 두개의 언덕을 동시에 공사를 해야만했습니다.
    진입로 총 공사비 3500중에 그집 언던공사비 4백이상은 들어갔을거에요.
    그들은 손도안대고 코를 풀었아도 2년넘게 저에게 고맙다고도 안했습니다.
    제가 지금의 집터를 사기전엔 자기네들고 큰차를 우리땅에다 수시로 주차를해놨으면서.
    자기네땅은 못들어오게 물통과 각목으로 경계를막고,
    남을 배려하는 양보는 온데간데없고 이기주의입니다.

  • 작성자 17.12.15 22:10

    @청초가 아마 내일은 그의 안사람이 또 테클을 걸거에요.
    아주 당찬 여자이거든요..
    두 부부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 17.12.15 22:02

    무허가 건물은 신고가 들어가면 1차,2차에 걸처 자진철거 요구서가 옵니다. 이때 자진철거하면 과태료는 없어요.
    분쟁사유로 철거명령이 떨어졌다면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날에 철거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리되면 민원을 제기한측에서는 가슴이타서 관청에 전화질만 하지요.
    심리전도 중요해요.

  • 작성자 17.12.15 22:15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사람들 특기가 남들의 뒷조사만하는지 옆집은 어떻고 윗집은 어떻고 민원거리만 찾는사람들 같습니다.
    우리집 신축할때 맹지였었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수있었는지 저희가 의뢰한 측량설계사무실에 뒷조사를하러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화가나는겁니다.
    제가 화가나서 저도 그건물 건축물대장을 확인을해보니 건축면적 60평에 연면적 60평으로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건물은 60평중 약 30평 정도가 2층으로되어있습니다.
    준공후 반을 2츨으로 올린거죠.
    자기네들 불법은 생각않고 남의 헛점만 캐러다니는 참 징그러운 사람들 입니다.
    박종석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12.15 22:36

    울타리는 각파이프 3개 세우고 고라니망으로 우선 설치를했고요?
    원두막은 벽이없고 바닦기준 3*6미터인데 그중 3*3은 마루를 깔아 원두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3은 건조기와 약탕기를 갔다놨습니다.
    창고도 약 3*6정도될것같고 지붕과 벽체 옆,뒤를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창고나 원두막을 사전 신고를하면 1년에 한번 건축물 세금을 내나요?
    농지에 컨테이너를 신고하고 갔다놨더니 년세가 나오는것처럼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12.15 22:46

    그렇군요..
    늦은시간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7.12.15 23:24

    @들판짱 글은 이해를 돕기위해 공장이라했지만 사실은 조경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건물 60평중 반은 사무실로사용하고 반은 조경에 사용하는 물건들과 3톤 굴삭기 보관창고로쓰는데
    '사무실로 사용하는곳을 준공 끝나고 2층으로 올린것 같습니다.

  • 17.12.15 23:07

    원두막하고 포장도로는 별 문제가 안될것같습니다.. 다만 농기구 창고가 허가없이 지었다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불법건물도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상이합니다.. 천정(지붕)이 막혀 있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분들의 말씀처럼 미리 철거 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응책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에 올리신 내용보고 저도 열 받았습니다.. 전번 비밀댓글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도움 전화드리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15 23:10

  • 작성자 17.12.15 23:26

    창고의 지붕과 벽체는 30센치전도 떨어져있고 앞면은 벽체를하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 17.12.16 00:24

    @들판짱 네에 그렇군요.
    올봄에 면에서 건축물 조사가나와서 겁먹고 창고의 불법 건축물에대해 조심스럽게 문의를했었는데
    시골이서는 다변히 일어나는일이고 창고의 앞을 막지않았기에 민원만 없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을 넣으면 걱정이되서요.

  • 17.12.16 07:50

    서로들 민원을 집어넣게되면
    서로가 손해봅니다
    나중에는 감정싸움 으로변질
    되구요

    어느 한분 참아야 합니다
    이웃간에 감정싸움 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풀립니다

    정초가님 힘네세요
    시간될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 작성자 17.12.16 20:47

    강사님 반갑습니다.
    전번을 메모해놨는데 아직 전화를 못드렸네요.
    이웃과는 이미 금이가고 깨진 상태입니다.
    끝까지 가더라도 결국 이익없이 상처만 남는것 잘 압니다.'
    허나 지금껏 제가한 배려와 무관하게 해꼬지를하려고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닌점이 감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각은 제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저사람들 응대하고싶은게 본심입니다.
    정말 상대하고싶지않고 지겨운 사람들 입니다.
    조만간 전화를 드릴게요.

  • 17.12.16 21:20

    @청초가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시간될때 전화드리고
    방문하겠슴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시간되세요
    화이팅입니다

  • 작성자 17.12.16 21:58

    @서영덕강사 네에 저도 반가웠습니다.
    근무시간이 같으니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지나는길에 들리시어 차한잔 하시고 가세요..

  • 17.12.16 09:08

    6평 이하 농막이 농지 또는 대지, 즉 지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곳에 농막은 신고해야 한다고,,,,,
    농막이라는 것은 일하다 휴식 또는 농기구 보관 장소 이기에,,
    바그네 정권 때 농민들께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 변경되었다고,,,

  • 작성자 17.12.16 18:17

    대지나 농지나 농막은 신고대상일거에요.
    농사일이 많다보니 농기구및 자제들이 많이 생기고 딱히 창고가 없으면 보관할데가없는게 현실이고
    이러한 점들이 농민들을위한 정책이 보완되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못해 아쉽습니다.

  • 17.12.16 21:32

    6평농막 콘테이너 농지에도
    신고하시고 같다 놓으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농지원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시고 농막놓을곳 지을곳 정하시고요 신고하시고
    농 막놓을곳 면사무소담담공무원
    사진찍은후 농막 같다 놓으시면
    됩니다
    절대 미리같다 놓치 마세요
    그리고요
    농막은 주거용은 안돼요
    농기계 창고용 으로만 사용한다고
    하세요

  • 17.12.18 12:16

    공장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 나올게 많을텐데.... 무슨공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환경/안전/소방에 모두 부합하며 준법 잘 지키는 공장은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 작성자 17.12.18 15:05

    사실은 이해를 돕기위해 공장이라했지만 실은 조경 사무실 입니다.

  • 17.12.19 09:15

    사진을 찍어서 내용과 함께 올려주시면 조원받기가 더 좋지안을까 합니다

  • 17.12.19 09:16

    사진을 찍어서 내용과 함께 올려주시면 조원받기가 더 좋지안을까 합니다

  • 작성자 17.12.19 20:57

    본 질문방의 8219번에 사진있어요.
    관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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