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회 모고 풀이시 새만금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실때,
어떤 소송형태로 제기하느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과 밖의 문제가 원고적격문제로 출제될수도, 행정개입청구권 문제로 출제될수 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갑이 “공유수면매립면허” 그 자체에 대해 직접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을때 대상지역내 주민이 원고적격 인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때 공유수면 매립면허 그자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이 아닌, 그냥 취소소송을 인근주민 갑이 제기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꼭 무효확인소송 형태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행정개입청구권 포섭부분 모답에서
“~~행정청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중대하고 급박한 환경적, 경제적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행정개입의무가 인정될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재량이 0으로 수축 즉 기속행위가 된다는 것인가요?? 재량이 0이 되면 왜 행정개입의무가 인정되나요..??
3. 이문제 실제로 풀때 행정개입청구권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그냥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서 신청권을 검토할때
인근주민도 환경상이익을 침해 받으니 조리상 신청권인정된다….는식으로 하고 끝냈는데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그정도만으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논리의 비약일까요? 행정개입청구권 논리 외에 조리상 신청권이 어떠한 논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거부처분 성립요건 문제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을 필수적으로 써야하는 주제?가 궁금합니다.
보통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환경상 이익이 나올때는 행정개입청구권을 추가로 검토해 주고,
그 판례에서 건축법??관련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인정되지 않던 그사례처럼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는 아예 언급 안해도되는건가요?
그런데 수질오염 정도면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가한것이라고 판단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겠지요. // 2. 그런 뜻입니다. 기속행위라면 무조건 그걸 해야 하니까요. // 3. 좀 허술합니다. 조리상 신청권의 인정논리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건 판례에 좀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교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 이미 답을 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