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모고 1-1문에서 물금취수장 판례 이용하여
수도관에 의해 공급되므로,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주민들이 갖게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그 우려는 거리와 상관없이 평가되어 원고적격인정되었는데,,
그 기본서p150에 있는 판례
<제3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에서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불과한 원고들에게 법률상이익없어 원고적격 부정
1. 이 판례 이용해서 저는 원고적격 부정된다고 썼는데.. 아예 적용이 불가한 사안일까요?
2. 왜 이 판례에서는 반사적이익에불과하여 원고적격 부정되고, 물금취수장 사건에서는 환경이익 침해로 원고적격 인정된것인가요?
결정적인 그 원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그냥 흐르는 물과 수도관으로 제공되는 물은 달리 취급해야 합니다. // 2. 1번에 답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