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2021년부터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및 라벨 변경적용 -
- 에코디자인 시행안에 따라 제품 생산 전부터 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
□ EU의 에너지효율등급 규정
ㅇ EU는 기존 1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에너지효율지침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를 독려하고자 2004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함. 에너지소비효율성을 A부터 G까지 7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제품과 홍보물에 표기하도록 함.
주*: 조명, 난방, 냉동 및 냉장고, 진공청소기, 냉방기기(선풍기, 에어컨), 텔레비전 및 셋톱박스, 주방가전, 펌프, 변압기 및 변환기, 컴퓨터, 게임콘솔, 디스플레이, 전기모터, 타이어, 네트워크장비, 용접장비 등
ㅇ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에너지효율등급을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제조사들의 기술개발 유도로 이어져 시장 내 상당수 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이 향상**되자 EU집행위는 2010년 새로운 지침(Directive 2010/30/EU)을 수립해 상위 등급을 A+++, A++, A+, A로 세분화 하며, 가장 낮은 단계를 D로 상향 조정함.
주*: EU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소비자 93%가 라벨의 내용을 신뢰하고 79%는 제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등급을 고려한다고 응답
주**: 2006년 유럽 시장에서 판매된 냉장고와 세탁기의 2/3가 A등급 제품으로 확인
□ EU 에너지효율등급 개정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2017년 EU집행위는 기존 에너지효율등급을 개정하고 에너지라벨규정(Energy Labeling Regulation EU 2017/1369) 발표
- 2010년에 조정됐던 A+++~D등급에서 A등급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별력이 부족해지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자 이전의 A~G등급제로 회귀를 결정하고 시장 내 최상위 등급 비율을 모니터링 할 예정
주*: 독일 소비자단체 VZBV의 조사에 따르면 A+등급의 냉장고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실제 에너지효율성 가장 낮은 제품임을 알아보는 소비자는 4명 중 1명 미만으로 확인됨.
ㅇ EU 에너지효율등급 온라인 데이터베이스(EPREL, European Product Database for Energy Labelling)구축
- EU집행위 자체조사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 출시된 10~25%의 제품이 에너지효율표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유럽연합 및 국가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EPREL를 운영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공급자들이 제품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민간부문의 주도로 제품별 성능비교 등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할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2019년 3월 EU집행위는 개정된 에너지효율등급이 적용된 신규 라벨규격 공지
- 식기세척기, 세탁기와 건조기, 와인냉장고 및 상업용 냉장고를 포함하는 냉장고, 조명기기, 텔레비전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제품 등 5개의 가전제품군이 우선적으로 해당
- EU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1일부터 정식시행 예정
- 신규 에너지효율등급은 시각적 판독성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추가해 소비자가 코드를 스캔하면 EPREL에 등록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EU 에너지효율등급 라벨비교
(좌: 현행, 우: 신규)
자료: EU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체분석
ㅇ 환경보호단체 EEB(European Enviromental Bureau)의 Stéphane Arditi는 에너지효율성을 쉽게 인식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들에는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에 동기를 부여함. 이는 유럽연합 전체의 지속가능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에코디자인 시행안
ㅇ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탄소배출량 목표가 상향조정되면서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능동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ㅇ 생산-소비-폐기의 기존 선형경제구조를 벗어나 생산-소비-재사용(2차 원료)-생산으로의 순환경제구조가 강조됨. 제품 공정과정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수리해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증가
- EU집행위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의 사용기간이 1년 늘어나게 되면 약 400만 톤의 CO2배출량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혀짐.
ㅇ 2019년 10월 1일 EU집행위는 ‘에코디자인(Ecodesign Measure)’시행안 발표
-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수명, 대기 상태의 에너지사용량, 업그레이드, 수리 및 유지보수, 부품수급,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최소요구사항’을 법규화해 제조사로 하여금 쉽게 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를 들면, 제조업체는 제품을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고 판매 후에도 최소 7년에서 10년간 소비자와 수리업체가 수리보수에 대한 정보과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5가지 가전제품을 포함한 10가지 제품군이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이 될 예정
- 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텔레비전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제품
- 광원 및 개별제어 기어(Light sources and separate control gears)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전동기
- 상업용 냉장고(예: 슈퍼마켓의 냉동·냉장고, 냉장 음료자판기)
- 전력변압기
- 용접장비
ㅇ 에너지효율등급 규정이 생산된 제품의 기능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에코디자인 시행안은 생산 전 단계부터 제조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짐.
- EU집행위는 두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덴마크의 1년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연간 167TWh(테라와트)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4600만 톤의 탄소배출량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최소요구사항’의 기준정립과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규정의 법제화 작업 등의 단계가 남아있으나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이고 획기적인 환경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산업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봄.
□ 시사점
ㅇ 새 EU집행위는 출범 전부터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엄격한 자원관리와 에너지효율 관련 규정들이 제정 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보호단체들은 관련 조치들을 사용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ICT제품이나 섬유, 배터리, 가구, 건축자재 등과 같은 기타 소모품 분야에도 확대해 폐기물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 이에 한국 기업들은 EU의 환경정책동향과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ㅇ 2014년 EU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EU를 제외하고 총 59개 국가로 확인됨.
- EU의 에너지효율등급은 타 국가의 관련규정 책정 시 참고 기준이 돼 현재 남미, 아프리카, 중동 및 러시아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EU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EU규정을 통해 향후 국제 규정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됨.
EU의 에너지효율등급 규정과 국제 규정 비교
자료: EU집행위
ㅇ 특히 유럽 소비자들은 기기·기계제품 구매 시 A/S 가능여부를 중시하므로 에코디자인이 시행될 경우 제조사는 해당 규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 부품 공급망 강화 및 수리 네트워크 구축 필요
자료: EU집행위, 가전제품산업협회 APPLiA, Eurativ,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