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
->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확정일자인 등의 비치 등 예산 및
준비시간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법제처에서 법령안 접수는 10월 25일에 하였으나 아직 법령안 심사중이라고 하네요.
정확한 시행일자는 법제처에서 공포해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 관련입니다.
규정명 :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
시행일자 : 2010년 11월 1일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아래 2가지 모두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1) 기존 계약서의 빈 공간에 증액을 기재하여 임대인의 확인도장이 날인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2) 신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입법예고 시행일인 2010년 11월 1일부터는
전세보증금 상승분에 대해 주인과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경매 시 확정일자에 기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 규정안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제정이유
1997년부터 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업무편람 외에 이를 규율할 법령이 없고 주민등록 업무편람에 확정일자부ㆍ확정일자인 서식 등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증인, 등기소, 관할 세무서에서의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통일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증인, 법원서기 이외에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자, 청구인, 대상문서, 부여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정일자인ㆍ확정일자부 서식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0. . . ~ 2010.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법률 제471호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 이외에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을 정하고,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기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3조(확정일자인 등의 비치) ①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에는 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관서명, 날짜란이 새겨진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정일자인, 등부(登簿) 번호를 인쇄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일자부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ㆍ보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확정일자부는 등부번호에 따라 청구순으로 기재한다.
제4조(청구인) 계약증서의 소지인은 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계약증서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등이 기재되고, 계약 당사자(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완성된 문서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증서 자행(字行)에 공란이 있더라도 공란이 직선 또는 사선 등으로 지워져 있고 지워진 공란에 문서 작성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③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 수 없다.
④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제6조(확정일자의 부여) 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을 기재한 후 계약증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고, 그 인영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날짜를 기재함으로써 부여한다.
②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일 때에는 각 장을 간인한다.
③ 계약증서에 가감 또는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작성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가감 또는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재한 후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날인한다.
④ 계약증서의 여백 또는 뒷면에 수수료의 영수필 취지를 표시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제7조(수수료) 확정일자 부여 청구 수수료는 금 6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수가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장수 4장마다 금 100원씩을 더한다.
제8조(확정일자부의 작성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기재된 등부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한다.
② 폐쇄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재를 한 다음 해부터 15년간 보존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