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4-1208호
2024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든든자리⌟ 사업 참여 대상업소 모집 재공고
민간협업을 통한 장애인의 여가생활 증진 및 장애인 등 이동약자 배려문화 자발적 확산을 위한⌜2024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든든자리 사업 ⌟ 대상업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든든자리⌟ 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8. 16.(금) ~ 9. 20.(금)
다.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이·미용원 중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장애인등편의법 등 기준 충족한 대상업소)
라. 지원내용
- 경상남도 장애인친화업소 ⌜든든자리⌟ 현판 부착
- NH농협·BNK경남은행 대출 우대금리 지원(‘23년도 업무협약에 의함)
- 도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 지원
2. 대상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에 따른 대상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이용원, 미용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미만 구분), 휴게음식점(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장애인등편의법⌟ 시설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인이 여가를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시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 그 외 현장 추천 가능
※숙박업소는 금회 사업에서는 제외(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추진 계획)
3. 현장점검 기준
모든 시설(위 구분1, 구분2)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기준 ➊, 기준 ➋로 구분하여 점검표를 작성하며, 유형별 평가지표 모두 충족 시 “적정” 부여(서식 2, 3호)
《유형별 현장점검 기준》
➊ 300제곱미터 미만 | ⇨ |
아래 ➀, ➁ 기준 모두 충족 시 “적정”
➀ 주출입구 단차가 제거되어 휠체어 등 출입 용이 ➁ 매대, 테이블 등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영업장 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단,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등 요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부대의견으로 작성 가능) |
➋ 300제곱미터 이상 | ⇨ |
아래 ➀, ➁, ➂ 기준 모두 충족 시 “적정”
➀ 주출입구 단차가 제가되어 있어 휠체어 등 출입 용이 ➁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 ➂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4. 제외대상
(평가 예외사항) 단, 아래 사항은 <적정> 제외 사항으로, 기준 중 1개에 해당하더라도 평가 제외
- 장애인 이용자 등의 안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예) 주출입구 경사로가 급격하고 차도와 인접하여 안전사고 가능성 등
- 시설물의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상의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 이 외 행정이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 영업장 등
- 현장점검 중 해석의 소지가 있는 경우, 군 담당부서, 하동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간 협의하여 결정
5.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4. 8. 16.(금) ~ 9. 20.(금)
나. 접수기간 : 2024. 8. 16.(금) ~ 9. 20.(금)(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계(☎ 055-880-2214)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토, 일 등 공휴일 제외
※ 접수 후 제출 서류의 열람, 추가 보완·변경 불가
마. 기 타 : 신청서류 등 하동군청 고시공고 참조
6. 제출서류
가.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 지정 신청서 1부
나. 영업신고증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7. 선정방법
가. (담당부서, 군 장애인편의센터)현장점검표를 활용하여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조사 후 도에 현장점검 결과 전송
- 접근로, 주출입구, 출입구(문), 전용좌석, 주차구역 등 평가
나. (도) 현장점검 결과 검토 후 최종선정
8. 선정결과 통보 : 2024. 10월중(예정)
※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평가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 055-880-2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