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을 대환으로 하여 2년 할부 변제하다가 어려워 변제를 못하였더니
카드회사에서 재판 청구하여 재판부가 재산명시를 하라고 하였으나
객지에서 일하는 바람에 명시를 하지 못했더니 감치10일 판결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항소등이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요.)
현재 일정금액을 마련해서 합의로 볼려고는 합니다.
당연히 전체금액을 합의보면 되지만 현재 사정이나 그때 당시 일부금액에 합의 보기로 했거든요.
합의가 되더라도 감치는 해야하는건지요.
적은 금액에 감치 안 당하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게 일보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명시란 민사집행법 제61조~69조에 의한 것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어 (소송 및 판결이 끝남. 더이상 이의제기없이 항소나 상고없거나 끝나고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됨.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수없어 신청하는데 송달 후 3~6개월정도 걸리며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이다.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약 10여명정도 단체로 본인확인선서하고 미리 제출한 서류를 진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산명시는 압박용일뿐 사실 별것도 아닌것이죠.... 관할법원 재판부에 문의해보세요.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를 하겠다고하면 감치 취소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디...
첫댓글 카드대금 대환으로 해서 안내면 감치 10일 받나여...
재산명시란 민사집행법 제61조~69조에 의한 것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어 (소송 및 판결이 끝남. 더이상 이의제기없이 항소나 상고없거나 끝나고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됨.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수없어 신청하는데 송달 후 3~6개월정도 걸리며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이다.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약 10여명정도 단체로 본인확인선서하고 미리 제출한 서류를 진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산명시는 압박용일뿐 사실 별것도 아닌것이죠.... 관할법원 재판부에 문의해보세요.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를 하겠다고하면 감치 취소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디...
전화로 사정 이야기 하면 됩니다...걱정하지 마시고 다시가서 재산명시 하시면 됩니다...
-> 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