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재산명시 재산명시 불이행 후 감치명령 대처 및 대응방법 문의입니다.
묵비권 추천 0 조회 1,008 07.10.04 10: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10.04 10:44

    첫댓글 카드대금 대환으로 해서 안내면 감치 10일 받나여...

  • 07.10.05 00:34

    재산명시란 민사집행법 제61조~69조에 의한 것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어 (소송 및 판결이 끝남. 더이상 이의제기없이 항소나 상고없거나 끝나고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됨.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수없어 신청하는데 송달 후 3~6개월정도 걸리며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이다.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약 10여명정도 단체로 본인확인선서하고 미리 제출한 서류를 진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산명시는 압박용일뿐 사실 별것도 아닌것이죠.... 관할법원 재판부에 문의해보세요.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를 하겠다고하면 감치 취소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디...

  • 07.10.04 14:07

    전화로 사정 이야기 하면 됩니다...걱정하지 마시고 다시가서 재산명시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7.10.04 14:21

    -> 네 모두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