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2017.
4. 20.) 발표된 온타리오주의 주택문제 해결 방안(Ontario's Fair Housing Plan)
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뜨거웠던 하우스 마켓의 조정을 위해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4월
중순 이후 시장이 약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제시할 지 몰라 각종 루러가
도리어 많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밴쿠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투기자본
에 15% 세금(Non-Resident Speculation Tax)을 부과할 것이란 예상만 적중했습니다.
Non-Resident Speculation Tax 부과 대상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계 회사(foreign corporations)를 제외한
외국 자본의 Greater Golden Horseshoe
(GTA 와 Hamilton, Niagara 까지
포함) 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해당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거래 시 명의자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투기자본세금 부과
대상이지만 그 외국인이 배우자라면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Non-Resident Speculation Tax 납부 후 환급(Rebate) 조항은 부동산 구매 후 4년 내에
영주권 취득, 2년이상 정부 승인 학교에서 풀타임 등록, 1년 이상 캐나다에서 근무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렌트 가격 인상을 2.5% 까지 제한을 두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1991년 이전에 완공된 건축에만 적용했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렌트비 인상제한을
모든 콘도 및 아파트, 주택에 2.5% 이상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였던 Capital gain tax(양도소득세) 인상,
빈집세 등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 상황으로 판단하고 서민 아파트
건설에 예산을 할당하고 건설사의
콘도 및 주택 건설이 용이하게 협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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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ontario.ca/mof/en/2017/04/ontarios-fair-housing-pla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