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25-1175호
「2025년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서천 군민(청년·중장년) 채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2025년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서 천 군 수
개 요
❍ 사 업 명 :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
❍ 모집기간 : 2025. 8. 27.(수) ~ 12. 12.(금) ※ 선착순 접수
❍ 사업규모 : 25명(기업별 최대 2명) ※ 2025년 8월말 기준 48% 접수
❍ 사업대상
- 군민 : 서천군(전입예정) 거주 18~64세 미취업자
- 기업 : 서천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 지 원 액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명, 6개월)
❍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변경사항: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자격요건 조회로 사업 신청서류 변경(감축)
지원조건
❍ 군민 자격요건
자격 요건 |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18~64세 미취업자로 2025. 1. 1.이후 관내 기업에 취업한 자 ※ 채용일 기준 30일 이내에 서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포함 |
제외 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인내의 혈족·인척 관계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자 해당 기업에 3년 이내 재취업한 자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 기업 자격요건
자격 요건 | 서천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소비·향략업체(주점업, 유흥성·사행성 업종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다단계판매업, 학습지회사 교사, 보험설계사, 외근영업직 등)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최저임금 이하 사업장, 세금 체납 기업 |
❍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정규직으로 고용 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정규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을 의미함
-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고용기간 산입
-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채용자는 고용기간 동안 서천군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기업은 고용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지원절차
기업 참여신청
❍ 신청시기: 정규직 채용 후 상시 신청 (※ 선착순 접수)
❍ 접수장소: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 (☎041-950-4126)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참여신청서 ② (사업장용) 확약서 및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③ (근로자용) 확약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중견기업 확인증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신청 5일전 발급분까지 유효 ⑦ 근로계약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미제출서류) | ① 근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②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직접 제출해야함[서식 3] |
서류 심사 및 승인 통지
❍ 기업 참여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실시
→ 군민·기업 요건 및 기타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승인
❍ 참여승인은 신청서 접수일의 2주 이내까지 기업에 공문으로 통지
❍ 지원금은 지원조건 충족 및 청구에 따라 지급함
❍ 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군민 채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와,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금 청구
❍ 신청시기
- 1차: 정규직 고용 3개월 경과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 2차: 정규직 고용 6개월 경과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 각각 3개월, 6개월 급여 지급 후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서천군민 채용장려금 지원금 신청서 ② 청구서 ③ 기업 통장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신청 5일전 발급분까지 유효 ⑤ 임금대장 사본 ⑥ 임금 지급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미제출서류) | ① 근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직접 제출해야함 |
지원금 지급
❍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 접수 건에 대해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월말 지원금 지급
❍ 고용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에 따른 1·2차 지원금 각각 150만원.
❍ 고용기간 중 군민·기업 제외대상 사유 확인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
❍ 1차 지원금 지급 후 근로자 중도퇴사 시 2차 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같은 기업 신규 채용자로 신청 및 지원 가능
< 수습기간이 없는 경우 >
<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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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 3개월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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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 | 정규직 전환 | 미지급 | 2차 지급 |
참여기업의 의무
❍ 기업은 채용 대상자와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필수 기재 항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기업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
❍ 기업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함
❍ 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기업은 해당 사실을 2주 이내에 공문으로 고지해야 함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업 참여신청은 총 25명분에 한정하여 선착순에 따라 접수되며, 그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선착순에 따라 예비순번을 부여함
❍ 기존 참여신청 기업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포기 시, 예비순번에 따라 지원함
❍ 문의처: 서천군청 투자활력과 일자리지원팀(☎041-950-412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