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려고 부정선거 선거소송 걸었나 자괴감
-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부쳐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피의자(被疑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세월호'가 학살이라면 그 동기는 대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학살한 것이라면 사형을 피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주지(周知)하다시피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국정원, 군(軍),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집권여당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관권 부정선거는 헌법 제5조와, 제7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 위반으로 부정선거 선거 무효다.
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였고, 그 전자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상황표>에 개표한 숫자가 찍혀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검표하는 적법절차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한 개표부정까지 저질러진 부정선거였다.
투표함을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면서도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고, 개표현장에서 참관인이 모든 개표 과정을 볼 수 없도록 조장되어있고, 개표현장에서 위원장이 육성 공표하거나 실재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 않는 등, 적법한 개표결과 공표를 전혀 하지 않았었다.
이러다 보니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나갔다는 내용의 데이터를 선관위가 공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투표함을 까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가 나가기도 하는 해괴한 부정선거 현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이 18대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이유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원고 '김필원', '한영수' 外 2000여명)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해야 한다"는 말을 즉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3년 10개월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심리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것은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방치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범죄행위를 하는 동안,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최순실' 그림자 정권은 내란조작을 하고, 간첩조작을 하고, '세월호' 테러를 하고, 야당을 강제해산시키고, 농민이자 우리의 사랑하는 동지를 참살하고, 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역사 조작을 시도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팽겨치고, 이북동포 12명을 납치하고, 등, 최근 정권의 위기를 자초한 추잡한 오컬트 스캔들까지 왔다. 뿌리는 던선 부정선거다. 어떤 사람은, "이 정권이 자기 권력의 90% 이상을 대선 부정선거를 덮는데 썼다"고 말하기도 한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사실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도 제기했었다.
19대 총선 선거소송을 대법원은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각하 판결 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225조(선거소송은 180일 이내 재판해야한다)위반이다. 그런데 범법 범죄자들이 소송비용을 내라고 <최고장>을 보내왔다 .지록위마에 적반하장 법원이다.
대법원은 심리 한 번 열지 않고,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서 실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한 것이다. 이것은 대선 선거무효소송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맞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한 것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재판을 열어서 기각시켰을 것이다. 아닌가? 우리 대법원이 어떤 대법원인가?
즉 이 사건을 승소를 패소로 둔갑시킨 사건이다. 승소를 패소로 둔갑시키고 소송비용을 내라고 <최고장>을 보내오신 것이다. 이럴거면 차라리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무효소송)과 제225조를 없애고 독재국가라고 선언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럴려고 부정선거 선거소송 걸었나 자괴감 들고 분노가 치민다.
이런 일이 비단 우리 선거소송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전주교도소에 국가보안법 양심수 '이병진'씨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교도소의 불법 서신검열(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3조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승소를 패소로 둔갑시켜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670여만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이 밖에도 이 나라에는 사법부의 불의에 의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의열단' '264'가 있었다면 폭탄을 던질 일이다.
인민(人民), 헌법 제1조(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의하여 인민이라 하겠다. 인민의 민심이 하느님이다. 인민 여러분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두각시가 스스로 하야도 안 하고, 야당이 탄핵발의도 안 한다면! 2중 3중 장치로써 대법원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 싸워 왔다. 우리는 1년, 1년, 1년, 4개월(도합 3년 4월) 이렇게 부당한 구속과 형사소송도 당하며 굴하지 않고 계속 싸워 왔다. 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기억해 달라.
사실, 이 선거소송으로 해결이 되면 가장 깔끔하게 끝난다. 그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도 할 것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해방할 것이며, 부당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원상복구시키고 대신 '공안 헙법재판소'와 '새누리당'을 해체시킬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후 '6.25전쟁' 종전협정을 하고 남북의 인민이 자유롭게 왕래해서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만약 인민이 "박근혜는 퇴진하라" → "부정선거!" → "개표부정!" → "대선 선거소송 재판을 촉구한다!"까지 인식하게 된다면 위처럼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인민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민으로 도약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는 퇴잔하라" 단계까지는 와 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 닥치면 '박근혜'는 내려오게 되어있다. 이 '대선 선거무효소송'만은 막기 위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대법원에서 열리면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그 '순장조(殉葬組)'인 '문재인'과 '민주당'도 끝장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지금 2016년 11월 7일 현재'민주당'과 '문재인'이 취하고 있는 현상(現象)을 보라.
예술인, 체육인, 서울대 교수, 전교조, 공무원, 대학생, 청소년,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까지, 등등등 각계각층에서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을 하는데, '문재인', '민주당'만 쏙 빠져 있지 않은가?!
'문재인'에게 뭔가를 기대하느니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문팬 = 한화팬!
'문재인'이 졸업한 '경희대'는 '박근혜'가 나온 '서강대'와 함께 대표적인 '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학교로 유명하다. '신흥무관학교'가 '6.25' 이후 '이승만'의 '친일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경희대'로 바뀐 것인데, 다시 '신흥무관학교'로 되돌려 그 '속사포'처럼 박력 있는 정기를 되살려야 한다. 불알을 깐 돼지가 되면 안 된다.
'문재인'에게 "국민들을 사랑하느냐?"고 한 번 물어 보라.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인민을 사랑한다면 지금처럼 눈알 굴리고 있지 말고 앞장서 "박근혜 퇴진하라!"고 외쳐야 한다.
'사랑', '양심(仁)', '정의(義)' 이런 말은 추상적인 말이다. 이런 말들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 양심이나 정의 같은 달달한 것이 있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양심을 추구하며 살고, 정의를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 자체가 양심이고 정의다. 무엇이 양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그것을 감(感)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양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돈이 없고 백(back)이 없어도, 가오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온 우주의 기운이여, 2016년 11월 12일 서울로 모여라!
부정당선 '박근혜' 정권 타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