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건교부와 신공항하이웨이㈜가 상호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자료 근거 :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단 7개 회사중 한 회사의 홈페이지상에서 얼마전 사라진
공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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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계약 해지 사유
건설교통부는 다음의 상황 발생시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l 사업시설의 부실시공이 발생한 때
l 신공항하이웨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 법원이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를 내렸을 때
l 신공항하이웨이㈜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주가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하였을 때
l 신공항하이웨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하였을 때
l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련 법령, 실시협약, 정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신공항하이웨이㈜는 다음의 특정 상황 발생시 일정한 조건하에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l 건설교통부가 실시협약에 제시된 통행료수입보장금 지급 또는 무상사용기간이나 통행료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신공항하이웨이㈜로부터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 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못할 때
l 다른 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교통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손실보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할 때
l 고속도로의 운영이 다음의 사유로 6개월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 건설교통부의 요구나 방침으로 인한 통행료 수준의 인하
- 신공항하이웨이㈜에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의 개정
- 건설교통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협약상의 의무(인허가 절차 등 행정처리의 지연을 포함)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의무불이행할 때
또한 각 당사자는 다음의 사유로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각각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l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고 협상 시작일로부터 120 일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주:
(1) 2000 년 1 월 1 일 현재 불변가격 기준 (단, 부가가치세 제외)
126
l 금융약정이 조기에 해지되고 조기 해지일로부터 60 일이내에 다른 대주가 지정되지 못할 때
나아가 실시협약에서는 특정한 상황 발생시, 신공항하이웨이㈜는 실시협약하의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민투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공항하이웨이㈜는 건설교통부에게 관리운영권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상황시 행사 가능합니다
l 불가항력사유로 고속도로의 운영이 6 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일 때
l 건설교통부가 실시협약상 제시된 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1 년 이상 수행하지 못할 때
l 건설교통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속도로 운영이 6 개월 이상 정지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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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고로,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단 지분율 입니다.
출처 :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단 7개 회사중 한 회사의 홈페이지상에서 얼마전 사라진 공개자료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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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보장조건과 계약해지 사유

첫댓글 제 3연육교까지 민자사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건교부 대가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것인지 .... 단 맛을 제대로 본것 같습니다. - 아무튼 돌아버릴 지경 !
통추위 홈페이지(http://www.aptown.com)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