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기산점이 되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하는 건가요?
이게 맞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 날도 아니고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도 아니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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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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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15: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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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60일이 지나면 재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