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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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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치치 추천 0 조회 56 23.05.08 15: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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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0 01:42

    첫댓글 60일이 지나면 재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5.11 20: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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