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전쯤 가입한 kb손해보험에
피부질환수술비와 질병수술비 담보를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제가 발바닥에 티눈때문에 고생하던중 병원에서 냉동 치료로 제거술을 받았는데
가족중 다른 사람의 보험을 동부에서 가입하고자 상담 받던중에
저 치료가 피부질환수술비와 질병수술비 모두 보험금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KB쪽에 진료내역서외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던중
심사 담당자라는 분에게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티눈 제거술은 매스를 사용하여 절개나 절단을 해야 하는데
냉동치료의 경우 절개나 절단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변을 제거하는것의 목표는 같은데 치료 방법에 따라 수술로 포함을 시켜줄 안시켜줄지를 따지는 말장난에 납득이 가지않았습니다
기술과 의학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통증이 덜하고 부작용이 덜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것은 환자 입장에서 당연하고
낙후되고 심한통증을 유발하는 치료법은 도태되기 마련일텐데
같은 치료를 받았고 같은 살점을 떼어내는데 방법에따라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안내가 그저 핑계로만 느껴집니다.
저와 다른가족 또한 다른회사에 같은 담보가 있기에 같은 곤란함을 겪게될까
진료내역서를 보여주고 그회사에서는 이 서류로 정말 질병수술비가 나오느냐 물어봣으나 가능하다고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상담해주시는분 또한 받을수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kb에서만 자꾸 우기고
1회차 통화에선 지급 불가통보하더니
2회차통화에선 1회성으로 이번만 지급하겟다고하고
강력히 항의하니 3차통화에선 남은 병변이 몇군데인지 확인해보고 말해주면 거기까진 보험료를 지급하겠다합니다.
어이가없어서 금감위에 민원을 넣겟다하니
민원을 방지하기위해 이렇게나마 조율하려고 하는것이지 민원을 넣겟다하면 그마저도 지급이 어렵다는 협박성짙은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보험권리찾기 블로그 카페등을 찾아보던중 저와비슷한 사례의 뉴스 기사나 작성글 등을 많이보았고 지급받은 사례도 꽤있었습니다.
개중에는 관련 판례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판례를 찾아보고싶으나 일반인인 제입장에선 쉽게 찾아낼수 없는 부뷴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저 대응자체가 진상을 안떨면 못받고 호구취급하겠다는 기만으로밖에 느껴지지않고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어긋나다는 주장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비루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을 넣는것이 저에게 유리할것인지
저 판례라는것은 어찌 찾는게 정확한지
답답하더라도 1회성으로 지급받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건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피부질환수술비와 질병수술비에대한 문의
꾸르르끼
추천 0
조회 1,084
19.10.02 20:4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