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등록(書院謄錄)>에 나오는 대승공 서원 관련 내용
1.<서원등록(書院謄錄)> 해제(解題)
- 규장각 奎12905, 6책 -
이 등록은 인조(仁祖) 20년(1642)에서 영조(英祖) 18년(1742)까지 예조(禮曹)의 장계(狀啓)를 중심으로 서원(書院)의 설립ㆍ혁파ㆍ사액(賜額)ㆍ치제(致祭)ㆍ급전(給田)ㆍ급노(給奴) 등 여러 사항을 편년순으로 엮은 책이다. 필사본으로 총6책이며, 책의 크기는 41.4×26.6㎝이다. 각 책별 수록 연대를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1책:인조 20년(1642)~숙종(肅宗) 4년(1678), ②제2책:숙종 5년(1679)~15년(1689), ③제3책:숙종 16년(1690)~23년(1697년), ④제4책:숙종 24년(1698)~32년(1706), ⑤제5책:숙종 33년(1707)~영조 원년(1725), ⑥제8책:영조 13년(1737)~18년(1742). 이 책은 본래 총8책이었으나 현재 영조 2년(1726)~12년(1736)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6~7책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 시대의 서원은 명종(明宗) 5년(1550) 이황(李滉)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사액(賜額)을 실현시키고 초기 서원의 체제를 정비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러한 추이 속에서 서원은 교화의 기능과 함께 향촌 자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6세기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士林)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붕당(朋黨)으로 분기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학연(學緣)은 정파(政派) 성립의 필수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학연의 매개체인 서원은 중앙 정파와 긴밀한 연대를 가지며 점차 발전해 나갔다.
인조대 이후 사림 정치가 본격화하면서 향촌의 사림 역시 중앙 관료와의 연결 통로를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서원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 서원의 수적 증가가 곧바로 남설(濫設)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서원 제향 인물을 살펴보더라도 현종(顯宗)대까지는 대체로 도학(道學) 유현(儒賢)을 중심으로 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숙종대에 이르러 중앙 정국의 당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각 붕당이 서원을 건립하였고,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 서원의 설립과 사액이 좌우되었다. 이에 따라 서원의 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동일 인물을 모시는 서원이 무분별하게 첩설(疊設)되는 폐단이 발생하였고, 도학자 중심이었던 인물의 기준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국가에서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폐단을 야기하는 서원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책을 시행하였다. 숙종 후반부터 본격화한 서원 금령(禁令)은 영조 17년(1741) 대규모의 사원(祠院) 훼철(毁撤)로 나타났다. 이 조치를 통해 전국의 19개의 서원을 포함하여 173개소의 사우가 훼철되었다.
《서원등록(書院謄錄)》은 이와 같이 영조가 지방의 서원 등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리고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은 인조 20년(1642)에서 영조 18년(1742)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서원 설치를 중앙 정부의 허가제로 규정함에 따라 설치를 요청하는 장계(狀啓)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부터, 숙종 40년(1714) 이후 창건된 향현사(鄕賢祠)ㆍ영당(影堂)ㆍ생사당(生祠堂)을 모두 훼철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영조 17년(1741) 이후 1년이 지나 그 조치가 마무리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시기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서원등록》에 수록된 내용은 여러 관서나 관인 또는 유생들이 올린 장계ㆍ상소(上疏)ㆍ계사(啓辭)와 마문(馬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장계에는 임금의 비지(批旨)가 함께 붙어 있어 상주(上奏)한 사항에 대한 결과 조처까지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원ㆍ사우 등의 설립ㆍ사액ㆍ혁파ㆍ제향ㆍ치제, 건물의 수리, 각종 비용의 조달 및 서원전(書院田)ㆍ노비(奴婢)의 하사 등에 대한 요청과 그에 대한 조치이다. 또한 서원과 관계되는 인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에 어제(御製)나 누각(樓閣)의 현판(懸板) 등 예조의 일반 업무에 대한 사항도 들어 있다.
《서원등록》이 담고 있는 내용은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 지방의 사족과 중앙 정파 간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서원이 정치적 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 사회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고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조정 및 국왕의 대응 방침을 비교적 선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조선 시대 서원과 사우의 사회ㆍ경제적 맥락과 관련하여 다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소성을 띤 사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서원등록》은 다양한 역사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하겠다.
2. <서원등록> 영조(英祖) 17년(1741) 7월 초4일
조사한 장계를 올리지 않은 감사(監司)를 추고하도록 하는 건
1. 이번 7월 초1일에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우의정(右議政)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이번에 서원에 관한 일을 조정에서 결연(決然)히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도(道)에서 고발하는 장계(狀啓)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매우 지체되고 있습니다. 장계를 올리지 않은 여러 도의 도신(道臣)을 중하게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달한 바가 옳다. 여러 도의 도신이 사세를 관망(觀望)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으니, 중하게 추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해도(黃海道)에서 갑오년(甲午年) 이후에 사사로이 건립한 서원을 철거하고 그때 재임한 감사 이하를 고발하는 장계를 올리는 건
문화현(文化縣):고려조 대승(大丞) 류차달(柳車達)의 사원은 정미년(丁未年, 1727년) 윤3월에 창건하였는데, 문간공(文簡公) 류공권(柳公權)을 아울러 배향하였습니다. 그때의 감사는 이집(李潗)이고 현령은 이태익(李泰榏)이며,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도한 유생은 류이항(柳以恒)입니다.
▶ <서원등록>의 기록을 보면 1727년 윤3월에 황해도 문화에 대승공 류차달 및 문간공 류공권을 배향하는 서원을 창건했음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류이항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서원이 해방 전까지 있었던 경사루와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이 서원이 1741년에 국가의 명에 의하여 철폐되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3. <일성록 :> 정조 24년 경신(1800) 3월 5일(정사)
내가 이르기를,
“류림(柳琳)의 후손은 지금 몇 사람이 있는가?”
하니, 류헌주가 아뢰기를,
“관례를 한 사람은 4, 5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경공(忠景公) 류형(柳珩)의 후손은 수백 인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류씨의 시조는 누구인가?”
하니, 류헌주가 아뢰기를,
“문화 류씨(文化柳氏)와 함께 삼한 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류차달(柳車達)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신의 집안에서는 진주(晉州)를 관향(貫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시조의 분묘가 아직 있는가?”
하니, 류헌주가 아뢰기를,
“문화에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 자손 가운데 해서(海西)의 수령이 된 사람들이 모두 가서 성묘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 위 <일성록> 기사에 등장하는 류헌주는 이봉진주류씨로 이 기록에 의하면 1800년까지 대승공 제사를 모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1727년이면 영조재임기간인데 영조가 준 하사금으로 대승공은 유학자가 아니기에 경사루라는 재실을 지었다는 기록을 본 것 같은데 이제 확인해 보려고 족보에서 대승공과 공권할아버지를 묘갈문 사적를 보아도 서원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동사원지에 글을 쓰신 분들 대부분이 영조가 서원을 지으라고 했다고 쓰고 있어 영조가 서원을 지으라는 글을 믿어야겠습니다. 귀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