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병원비, 대부업체 대신 129번에 전화하세요
긴급지원제도, 급전 필요한 서민의 생계비·병원비를 국가·지자체 등이 지원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군·구청 등에 문의
병원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시장을 찾는 서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금융이용자의 39%는 가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시장에서 급전을 빌렸다.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는 41%가 고리대를 이용했다.
최소한 대부시장 이용자의 80% 이상이 급전마련이나 고리 빚 돌려막기를 위해 사채업자와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것이다. 돌려막기 중인 이용자의 상당수는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를 이용해 공적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지만, 병원비나 생계비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한 대형 대부업체는 “아이가 아팠습니다. 친지도 친구도,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라는 엄마의 멘트를 앞세워 대부시장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민생지킴이 블로그 관련기사: ‘엄마들 울리는 고리대 CF’
http://blog.daum.net/ecodemo/13806161
사실 우리나라는 생활상의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긴급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다. 전북 익산에 사는 50대 김진규(가명) 씨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자.
김진규 씨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사업에 실패한 뒤, 주변의 권유에 의해 다단계에 빠졌다. 이후 화장품 장사를 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했고,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간염까지 걸리고 말았다.
결국 김씨는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의 도움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간수치가 올라가 병원에 입원했다. 20여일의 입원치료가 끝나자 병세가 호전됐다. 김씨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입원치료비로 200만원을 청구하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생활비도 없었던 김씨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야말로 “친지도 친척도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대부업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김진규 씨는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을 통해 긴급지원제도를 알았고,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김씨의 10년 된 소나타 승용차가 문제였지만, 안내원은 난색 끝에 “자동차 때문에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없다”고 어렵게 확인해주었다.
콜센터의 연락을 받은 익산시청 복지담당 공무원이 김씨의 입원실을 찾아와 여러 조사를 하고 돌아갔다. 마침내 김씨는 200여만원의 병원비를 지원받아 퇴원했다.
현재 김진규 씨는 미꾸라지를 잡아서 생활하고 있고, 요즘은 참게도 팔고 있다.
긴급지원제도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상층이나 금액 자체도 늘어나야 하겠지만, 김씨의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이용이 어려운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의 이용대상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이다. 여기에서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란 단순한 생계비 부족뿐 아니라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등을 포함한다.
위기사유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염,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족원에게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노인·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할 때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할 때 등을 가리킨다.
긴급지원제도는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으로 나뉜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2007년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약117만원을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며, 1개월 내에서 지원연장도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등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1회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각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도의 미비와 홍보부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심정으로 대부시장을 찾고 있다. 국가가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다. 새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민원실(02-2139-7847~8)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과중채무자를 위한 ‘나 홀로 빚 탈출’ 상담과 개인파산 신청지원활동, 개인파산·회생제 및 고리대 규제 법률개정운동 등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02-2139-7853~4, 홈페이지 http://minsaeng.kdlp.org ‘상담실’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끝>
2007년 9월10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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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허브님.^^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