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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19일 17명의 선남선녀가 모여서 만든 스무사랑.
초대 회장 박성옥, 총무 변혜옥이 수고하여 총 27명으로 시작한 스무사랑이
어느새 7번째 정기총회를 한다.
처음 모임, 첫 정기총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임시모임, 추억여행, 정기총회에
단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던 우리 스무사랑,
그 스무사랑의 2008년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우선 모임을 추진하고 장소를 정하고 답사하고 연락한
스무사랑 회장님, 총무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처음 몇년간은 회원을 늘리고 회비를 독려하고 모임 참석을 강요하곤 했지만,
이제는 전체 동문의 1/6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고,
열화와 같은 참여 열기와 회비 자진 납부로 모임이 날로 커지고 있으니
20회 전체 동기모임의 주축이 되고 추진력이 되고 있음이다.
우리 스무사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친목도모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적이 상조사업인 만큼,
회원 모두는 회칙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하며
시대와 시절의 변화에 맞춰 그 기준도 바뀌도록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
작년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장차 회비납부가 어려울때를 위하여 적립을 하기로 하여 회비도 인상을 했기에
이번엔 지난 1년간 늘어난 재정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10년은 계속 적립을 하고, 그리곤 노후를 대비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다.
별이 쏟아지는 갑사의 밤, 그 추억의 모임에서
조금은 모임의 취지를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는 모든걸 내려놓고 추억속으로 빠져드는
행복한 밤이 되길 기원하며
이번에는, 꼭 한번만 예외로 참석을 못하는 친구를 용서해주고
우리 스무사랑의 모임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있는 만남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행복한 밤이 되시길...
<참고로 최근 개정된 스무사랑 회칙을 올립니다... 이번 협의 개정된 내용을 꼭 기록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무사랑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공주대 부속 고등학교(이하 공주대 부고라 한다) 20회를 사랑하는 모임(약칭 스무사랑)이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공주대 부고 20회 동문회와는 별도의 비 공식 조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는 공주대 부고 20회 동문의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하며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부조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공주대 부고 20회 졸업생 또는 그에 준하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본회의 취지를 동감하고 규정된 정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나. 공주대 부고 20회 중에서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사람은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 한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가.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집회 및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표결권 및 회의 참석 발언권
제 3 장 임원과 조직
제 6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 인도 및 모든 행사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 2인 : 모임 및 행사의 연락을 담당하며 필요시 회장을 대신한다
다. 총무 1인 : 본 회의 회비를 관리하며 각종 행사 및 경조사시 회비 지출을 담당한다.
라. 감사 2인 : 본 회의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기 감사를 담당한다.
제 7 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중임은 가능하다.
제 8 조 부회장과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4장 상조회 사업
제 9 조 본 회는 회원의 경조사시에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며 회원 개개인의 경조사비용을 대신하여 상조 사업을 한다.
제 10 조 본 회의 정회원의 경조사시에 다음과 같은 부조금을 지급한다.
가. 결혼 - 본인 : 1,200,000원 + 화환(화환은 120,000원 상당,재혼도 포함)
- 자녀 : 700,000원 + 화환
나. 부모별세 : 1,200,000원 + 조화(이하 120,000원 상당)
다.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별세 : 900,000원 + 조화
라. 본인사망 : 1,200,000원 + 조화
마. 배우자 사망 : 1,200,000원 + 조화
자녀 사망 : 700,000원 + 조화
바. 본인 입원 : 수술을 동반한 10일 이상 입원 시 400,000원, 기타 입원은 100,000원 상당 꽃 바구니
사. 기타 : 정회원의 경조사시 400,000원 범위내에서 임원단의 결의에 의거 집행
제 5 장 회 의
제 11 조 본 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총회 : 매년 8월 셋째주 토요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단, 과반수가 안될 경우 출석인원2/3이상의 찬성으로 개회할 수 있다.)
회의 내용은 주 행사보고와 회칙수정, 결산 심의, 임원 개선 및 기타 주요사항을 처리한다.
나. 정기총회 장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순번제로 개최 할 수도 있다.
다. 임시 총회 : 본 회의 긴급 안건이나 토의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 혹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라. 기타 집회 : 회장 및 부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제 6 장 선 거
제 12 조 본회의 임원 선출은 정기 총회 및 지역 총회에서 실시하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주대 부고 20회 졸업생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인자.
제 14 조 본 회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기타 민주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5 조 본 회의 총무는 회장의 지명 및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7 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 회비를 원칙으로 하되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제 18 조 본회의 발족 후 추가 가입 시는 발족일 기준으로 회비를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족 1년 후에 가입 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지난 1년 간의 회비를 추가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본회의 발족 후 회원의 탈퇴는 통보 후 3개월 내 차기 회비 납부를 중지 함으로서 즉시 준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그 가입기간이 3년이 넘을 때는 1년간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 20 조 회원의 탈퇴 통보 없이 2년 이상 회비 미납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회비 미납시점 기준으로 탈퇴 통보로 간주하며 즉시 준회원으로 변경된다. 재 가입시는 일반 준회원에 준하여 지난 1년간의 회비를 추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본 회의 재정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되 긴급 지출 시는 부회장, 또는 총무가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한다.
가. 상조금 지급을 위한 임원단의 출장비용은 실비 정산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나.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총회 및 송년회의 경비 중 반은 회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반은 그날 참석자들이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재정 수입 및 지출 결산은 매년 정기 총회 때 보고로 갈음한다.
제 22 조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 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3 조 본 회의 모든 결의는 과반수로 성립하고 모든 결의는 다수결에 의한다.
(단, 회칙 수정은 출석인원 2/3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제 24 조 본 회칙은 2002. 4월 19기준으로 발효한다.
제 25 조 본회의 회원은 2002년 4월 30한 9만원을 납입한자를 초대 회원으로 한다.
초대회원 명단 총 27명(가나다순, * 표시는 창립총회 참석자)
강혜숙(*), 강희자, 고광순(*), 고미령, 김미순, 김승태(*), 김점순(*), 박성옥(*), 변진수, 변혜옥(*), 신동욱(*), 양세용(*), 유풍상(*), 윤연숙, 윤영애, 윤옥진(*), 윤현숙(*), 이선숙(*), 이정례(*), 이재득, 임동숙(*), 임하순, 정병옥, 정현경, 조경미(*), 조선숙(*), 조정순(*)
초대 임원단(2002. 4. 19 ~ 2002. 8. 10) : 회장 박성옥, 총무 변혜옥
2대 임원단(2002. 8. 11 ~ 2003. 8.10) : 회장 유풍상, 부회장 양세용, 이정례, 총무 변혜옥, 감사 이재득
3대 임원단(2003. 8. 17 ~ 2004. 8. 16) : 회장 유풍상, 부회장 양세용, 이정례, 총무 변혜옥, 감사 이재득
4대 임원단(2004. 8. 17 ~ 2005. 8.16) : 회장 양세용, 부회장 임하순, 정병옥, 총무 김점순, 감사 오형식
5대 임원단(2005 8. 21 ~ 2006. 8.20) : 회장 양세용, 부회장 임하순, 정병옥, 총무 김점순, 감사 오형식
6대 임원단(2006. 8. 20 ~ 2007. 8. 19) : 회장 신동욱, 부회장 오형식, 김경희, 총무 박난희, 감사 안준수
회칙 개정 : 초안 : 2002. 4. 19
1차 개정 : 2002. 8. 11(제 1차 정기 총회)
2차 개정 : 2002. 12. 21(2002년 송년모임)
3차 개정 : 2003. 8. 16(제 2차 정기 총회)
4차 개정 : 2004. 8. 14(제 3차 정기 총회)
5차 개정 : 2005. 8. 20(제 4차 정기 총회)
6차 개정 : 2006. 8. 19(제 5차 정기총회) : 제 11조, 제 12조 삭제. 정기총회날짜 변경(8월 둘째주 -> 8월 셋째주)
(제 11 조 본 회의 준회원의 경조사시에 본인사망등에 한해 임원단의 의결에 의거 본회의 이름으로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다.
제 5 장 장학 사업
제 12 조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창회 장학금을 스무사랑 이름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 대상과 금액은 모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금액은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7차 개정 : 2007. 8. 11(제6차 정기총회) : 제 10조 가.라.마항 변경. 제 17조 변경
제 4장 상조회 사업
제 10조 본 회의 정회원의 경조사시에 다음과 같이 부조금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회원수 40명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회원수가 40명 기준 10명이 더 늘어날 때 및 정기회비 변경할 때마다 그 금액을 재 조정하되 매년 정기총회 시 조정한다.( 밑줄 부분 삭제)
가. 결혼 - 본인 : 1,200,000원 + 화환(화환은 120,000원 상당, 재혼도 포함)
- 자녀 : 700,000원 + 화환
라. 본인 사망 : 1,200,000원 + 조화
마. 배우자 사망 : 1,200,000원 + 조화
자녀 사망 : 700,000원 + 조화
제 7장 재정
제 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를 원칙으로 하되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한다 - 매월 2만원으로
첫댓글 이번 스무사랑 정기총회에는 참석을 못하지만, 어쩌면 홈커밍때는 참석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추석때 갈려고 계획했는데 하필 미국 본사 사장님이 추석 다음날 인도엘 온다하니, 연구소장이 휴가갈 수도 없고해서 고민중,,,,,,추석지나고 본사 사장님 다녀간뒤에 가면 홈커밍때까지는 있을수 있을듯......갑사에서 못 본 친구들, 공주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미투우~ ^^* (희망사항)
보구 시퍼라~~~~~
누구? 나? 아님 제?
반가운 소식이네??...쬐끔만 더 기다리면 볼 수 있는겨??....ㅎㅎㅎ... 건강하게 잘 지내다 오시고..그때 서울하늘 아래서 또 봅시다
멀리에서도 마음은 이곳에... 역시 사랑~사랑~ 스무사랑~ 대장 빠진 모임, 섭섭한 마음 접어두고 10월 행사 때를 기다려볼까요? 이따가 생중계합시다.
맞아요. 노후대비란 말이 아직도 어색하지만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공감합니다.
전화속으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반가움이 컷구여.. 몬봐 섭섭함도 컷어라... 허지만 그때 볼수 있다니 참아야쥐잉....
10월 2일날 볼수 있다니 반갑네요. 그때 와서 졸업후 처음보는 친구들도 있을테고, 많은 친구들을 볼 수 있으니 잘되었네요. 한참 아름다울 고국의 가을 정취도 마음껏 누리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