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a)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c)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조치
(d) 통관의 시행, 제2조 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 교도소 노동상품과 관련된 조치
(f)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g)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된는 정부간 상품협정 또는 그 자체가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
(i) 정부의 안정화계획의 일부로서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미만으로 유지되는 기간동안 국내가공산업에 필수적인 물량의 국내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원료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단, 동 제한은 이러한 국내산업의 수출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부여되는 보호를 증가시키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무차별과 관련된 이 협정의 규정으로 부터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j)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 조치. 단, 동 조치는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단은 1960년 6월 30일 이전에 이 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WTO는 기존의 GATT 체제를 승계한 국제협약으로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인 GATT1947을 보완한
GATT 1994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협정, 서비스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등를 포함하여 출범한 체제이다.
게시글 펌~
첫댓글 고마워...아우님~ 오늘부터 고시공부들어간다~!
수퍼 301조 추가요^^
베리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