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대해 요약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부동산중개업) 가맹점 가입기간
1) 사업등록일로 부터 3개월 내
2) 2013.10.1 이전 개업자는 2013.12.31까지 가입 완료해야 함
2. 2014.1.1 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음.
3.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 가산세 부과
2)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등 불이익
4.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여 주시고,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첨부 그림 확인) 꼭 부착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 첨부 내용 참조
첫댓글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도 의무 사항입니다.
각동 분회장님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이므로
각 회원님들께서는 가져다 부착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