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금품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사례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사무국 측은 “앞으로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월23일 전북 부안군선관위로부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 조치당한 하서농협 ㄱ 조합장이 최근 자진 사퇴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