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교육 알림
○ 일시 : 2010. 4. 13(화) 14:00 ~ 16:00
○ 장소 : 포항시청(전산교육장)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3항 및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등에 관한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08-121호, 2008.8.21〉 제18조(교육 및 홍보)
2. 위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올바로(Allbaro)시스템 사용의 편의제공과 민원발생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오류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니
3. 오류발생사업장에서는 필히 참석하기 바라며, 그 외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도 올바로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