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애경사시 시회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우리詩진흥회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전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던 것을 5년 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불문적 관례로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 집행부와의 친소 관계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불식하고자 다시 한번 정관에 없는 위의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회원 본인 또는 직계의 애경사시 조화나 화환 1점을 우리시회 이사장 명의로 전달한다."
"여기서 경사는 회원 본인 또는 비속 1대(자식 대) 결혼, 본인의 각종 문학상 수상, 본인의 기관장 및 선출직 기관장급 영전이나 취임을 말한다. 애사는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사망에 해당한다."
"회원 뿐만 아니라 시회 발전에 도움을 많이 준 후원회원의 경우에도 이사장이 판단하여 조화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이 관례는 물론 회원 집안의 기쁨과 슬픔을 회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회원께서는 애경사시 내용을 집행부에 신속히 알려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지하고 화환과 조화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 조치가 결정된 이후 5년 동안 시회에 알린 회원의 애경사에 그곳이 아무리 멀어도 화환과 조화, 또는 직접 방문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첫댓글 늘 수고 많으십니다.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