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번 그밖의 요인 사례로 #라 선정이 불가한것이라면
평가선례는 용이주적불완당 이외
“선례의 가격시점이 당해 사업인정의제일 이전일 것”
이라는 요건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나마 둘중 적정한 선례라서 선택된 것인지)
#라 의 경우, 가격시점이 사업인정일 이후이긴하나,
해당 평가의 가격시점 이전의 선례이고
당해 사업과 무관한 보상완료된 선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적용공시지가 선택 물음의 답안에서
사업지구 내 표준지 변동률 검토시에는
지역별 가중평균이 따로 검토되지 않고
시군구표준지 전체 변동률만 가중평균 검토되어있는데, 두 검토사항 모두 가중평균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도있어서 무엇이 맞는건지 확인차 추가문의드립니다ㅜ
첫댓글 적용공시지가 선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 전후 사례가 제시되면 사업인정 전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 문제에 따라 사업인정 후 사례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쟁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가격시점 최근을 선정합니다
가중치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령38-2를 다시 보세요.
사업구역내 표준지는 가중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구역 내 자체 변동률을 산출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