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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6일 “도교육청이 제재를 가하지 않아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육의원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연금부담금을 비롯해 건강부담금, 재해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가지의 법정부담금이 있다.
최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도내 학교별 법정부담금액과 실제부담액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41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학교는 총 33개교로 12%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의 50% 이하를 납부한 학교는 200곳이며 이중 대부분은 10% 미만도 납부하지 않았고, 한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1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건강보험을 비롯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대신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 교육의원은 “이들 법정부담금을 지불하기 위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한다”라며 “미납한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성현 도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은 “재단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법정전입금 납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