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정수 감축의 건
1. 19대 국회에 들어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국회비례대표의원과 관련한 문제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2. 국회에서 민생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국회비례대표의원과 관련한 문제로 민생현안이 도외시된다면,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3. 국민이 국회운영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데,
국회가 민생현안은 도외시하고 국회비례대표의원과 관련한 문제에 몰두한다면,
국회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4. 따라서, 국회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합니다.
5.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