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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표준을 통일화할 수 있다.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된다.
가벼운 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소모 방지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할 권한, 기소편의주의가 불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장점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혐의는 있지만, 형을 살기는 가벼운 범죄거나 약간 무겁긴 하나 참작 요소가 많으면[1]기소유예란 처분을 통해 죄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재판까지 가도 무혐의나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단점
기소편의주의의 단점은 기소법정주의의 장점이기도 한다.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기소독점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기소유예의 남발
눈치챘겠지만 기소독점주의의 단점과 거의 유사하다. 기소독점주의가 검찰이 기소할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가 검찰이 기소 안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를 안할 권한이 기소편의주의이기에 무죄나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주는 부작용이 더 추가된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불기소에 불복해서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기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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