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서울 일부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재산권침해인동시에 마음대로 사고 팔수가없다보니 거주이전의 자유마저도 침해하고 있다. 이 제도를 서울 도심 주택밀집지에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979년 첫 선을 보인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필요시 신도시 예정 지역이나 그린벨트 등에 적용해 국토개발을 체계적으로 하려는 데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처럼 서울 도심의 인구밀집 지역에, 그것도 토지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편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실거주불가능한 오래된 단독 다가구 빌라주택,다물권자물건.도로지분등등 이러다보니 전략정비구역전체에서 한달에 겨우 한두건 거래되는 실정이다~
첫댓글 서울 일부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재산권침해인동시에 마음대로 사고 팔수가없다보니 거주이전의 자유마저도 침해하고 있다. 이 제도를 서울 도심 주택밀집지에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979년 첫 선을 보인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필요시 신도시 예정 지역이나 그린벨트 등에 적용해 국토개발을 체계적으로 하려는 데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처럼 서울 도심의 인구밀집 지역에, 그것도 토지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편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 실거주불가능한 오래된 단독 다가구 빌라주택,다물권자물건.도로지분등등 이러다보니 전략정비구역전체에서 한달에 겨우 한두건 거래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