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작권의 두 가지 갈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양수도나 이용 등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악저작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인접권입니다.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까지 이미 많은데,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가 오로지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저작물들도 그렇지만, 특히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만으로 발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음악 산업이 부흥하고 이로써 음악저작권이 발달하게 된 데에는, 저작물인 음악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수단이나 방법도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